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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성준 Jan 30. 2020

스타트업, 지분을 나누는 현명한 방법

스타트업의 팀 빌딩-4

스타트업의 팀 빌딩-4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힘들게 힘들게 공동창업자를 구해도 당연히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창업은 잘 돼도 문제, 안돼도 문제라고 합니다. 잘 되면 욕심이 생겨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안되면 서로를 탓하고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동업을 말리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공동창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업을 전제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라면 당연히 잘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낫고 잘 되었을 때의 문제를 미리 조심하고 방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업이 어려운 이유

사공이 많다 보니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각자의 기여도를 생각하고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또는 매각이 될 때 애써 숨겨왔던 욕심이 생기고 합의했던 지분 구조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 됩니다.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일들로 서로에 대한 앙금이나 섭섭함이 쌓이게 됩니다.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적 문제, 파벌 문제, 나이 문제, 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지분이 가지는 의미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권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50% + 1주 이상의 최대 주주인 경우 보통결의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재투자하고 남은 금액을 지분율에 따라 배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대부분 이익잉여금이 없고 있어도 재투자나 R&D에 모두 쓰기 때문에 사살상 배당의 의미는 없습니다.

회사를 매각했을 때 지분율에 따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 지분을 20% 들고 있는데 회사가 100억에 팔렸을 경우 2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 제외하면 대략 16억 내외 되겠네요.)



지분율에 따라 행사 가능한 통제력 (자세한 내용은 상법 참조)

3% - 위법행위 감시 및 통제

25% - 단독 출석 시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33.4% - 단독 출석 시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50% + 1주 -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66.7% -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100% - 1인 회사




지분을 나누는 방법

미국의 VC(Venture Capital)는 1/n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공동의 기여, 공동의 보상이 합리적이고 미국식 마인드라고 하네요. 에어비앤비에 완전 초기에 투자해서 유명해진 Y Combinator가 인큐베이팅한 회사들을 보면 가장 잘된 회사들은 대부분 1/n로 지분을 나눴다고 합니다. 사실 공동창업자 중 누구라도 지분구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팀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평성과 형평성은 차이가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의 한국의 VC들은 1/n을 매우 싫어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확인 부탁드니다. 




강의  멘토링 연락처: junsme@gmail.com


작가 도서 - 예스24


작가 동영상 강의 - 인프런


작가 콘텐츠 - 퍼블리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으나 개인마다 상황마다 공감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업에도 정답이 없기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넓은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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