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이중언어 아이 키우기>
4장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 또는 장애 (2)
3. 영유아 조기 중재란?
(Early Intervention)
1) 미국의 영유아 조기 중재 서비스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하는 걱정 중의 하나가 바로 내 아이가 나이에 맞게 잘 자라고 있는가이다. 뇌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 훗날 발달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발달지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치료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서비스가 없으므로, 내 아이가 발달이 늦다는 판단이 생기면 반드시 빠른 시기에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하여 정확한 평가 및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장애아동은 약 10만 명인데, 장애 판정을 받지 않고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 없이 방치되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발달 재활 치료과 필요한 발달지연 아동은 3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출생 후부터 발달지연,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영유아 조기 중재 (Early Intervention) 서비스이다. 영유아 조기 중재 서비스는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재정을 받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군에 속하는 모든 영유아 (출생 후부터 3세까지)들에게 제공된다. (https://www.cdc.gov/ncbddd/actearly/parents/states.html) 따라서 어느 주에 살든지, 자신의 아이가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군에 속하면 영유아 조기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일찍 조기 중재를 할수록 치료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 3살까지 대부분의 뇌 구조가 성숙하기 때문에, 0~3세까지 아이의 발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환경적인 위험에 노출된 영유아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진단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3세 이하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물리치료, 작업 치료, 언어치료, 가족지원과 상담, 시력 관련 서비스, 보조 공학 (Assistive technology) 장치, 심리적인 서비스들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영유아 조기 중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달이 매우 느리거나 특별한 건강문제 (예를 들어, 유전자 질환, 선천적 결함, 청력 상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난독증이나 과잉행동 장애와 같이 학습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발달지연에 대한 정의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주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영유아 조기 중재 (Early Intervention)>
-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치료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
- 미국의 영유아 조기중재 (Early Intervention)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교육부 산하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재정을 받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 위험군에 속하는 0세~3세 영유아들에게 제공된다.
- 많은 연구에서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조기 중재를 할수록 치료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3세까지 대부분의 뇌구조가 성숙하기 때문에 0~3세까지의 영유아 발달에 집중하고 있다.
- 진단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3세까지의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물리치료, 언어치료, 가족지원과 상담, 시력 관련 서비스,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장치, 심리치료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 영유아 조기 중재의 대상자는, 발달이 많이 느리거나 유전자 질환이나 선천적인 결함 또는 청력 상실처럼 특별한 건강문제가 있어야 하며, 난독증이나 과잉행동장애와 같이 학습과 관련된 문제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미국의 영유아 조기 중재 서비스 자격
영유아 조기 중재 서비스 자격을 얻으려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3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만 3세 이하). 둘쨰, 아기 또는 유아가 발달 장애 진단 또는 발달 지연 또는 발달격차가 있어야 한다.
3살 이하 어린이 중,
• 아래의 영역에서 발달 지연을 경험하고 있을 때
- 인지 발달 (학습)
- 신체 발달 (시각과 청각을 포함해서)
- 언어 발달
- 사회정서 발달 (행동)
- 적응 능력
• 특정 신체 또는 정신적 상태가 있다고 진단된 경우 (소아마비나 다운 증후군)
• 잠재적인 지연의 위험이 예상되는 가족 환경에 노출된 경우
- 발달지연으로 진단을 받은 부모가 있는 경우
-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부모가 있는 경우
-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주 양육자가 약물이나 술에 중독된 경우,
주 양육자가 15살 이하인 경우, 노숙자인 경우
- 주 양육자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 술이나 약물을 과다복용한 경우
- 주 양육자가 10학년 미만의 교육을 받은 경우
- 아동학대 및 방임이 벌어진 환경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경우
3) 미국의 영유아 조기 중재 서비스 단계
(1) 초기 진단을 위한 의뢰 요청 (Referral)
(2) 초기 서비스 코디네이터 방문 (Initial Service Corodinator)
(3) 아이의 발달, 기능을 통합적으로 평가 (Multidisciplinary evaluation)
(4)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안 회의에 참여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논의
(5) 아동이 조기중재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서비스 시작
(6) 6개월마다 서비스를 재검토 하고 1년마다 평가
(7) 3세 이후 관할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 차일드 파인드 스크리닝 (Child find Screening) 무료 서비스
영유아 조기중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 된다.
(1) 초기 진단을 위한 의뢰 요청 (Referral)
초기 진단을 위한 의뢰 요청 (referral)은 모든 특수교육 절차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영유아 조기중재 (Early Intervention) 대상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진단평가는 무료로 진행된다. 부모로서 생각하기에, 아이의 발달이 많이 느리다는 생각이 든다면, 부모나 의사는 진단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영유아 조기중재 (Early Intervention)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물리치료 (physical therapy), 언어치료 (speech therapy), 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이며, 아이의 집이나 데이케어, 프리스쿨과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초기 서비스 코디네이터 (Initial Service Coordinator)의 방문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부모가 가진 고민이 무엇인지, 부모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평가방법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평가를 받을 때 함께하게 된다.
(3) 아이의 발달, 기능을 통합적으로 평가 (Multidisciplinary evaluation)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는 영역(들)을 포함하여, 5개 분야의 발달 영역에 대한 아이의 기능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평가 (Multidisciplinary evaluation)한다.
(4)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안 (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회의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논의
만일 당신의 자녀가 영유아 조기중재 (Early Intervention)의 대상자가 된다면, 개별화 가족서비스 계획안 (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처음 조기중재 평가를 요청한 (referral) 날을 기준으로 4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IFSP는 아이와 가족의 요구 (needs)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안으로, 다양한 전문가 팀 (multidisciplinary team)과 함께 이루어진다. IFSP는 영유아 조기중재 (Early Intervention)의 수혜자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 년마다 계획을 평가해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있다.
(5) 아이가 조기중재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영유아 조기중재 (Early Intervention) 서비스 시작
(6) 6개월마다 서비스를 재검토/1년마다 평가
(7) 영유아 조기중재 서비스는 아이의 3번째 생일까지 제공
(8) 3세 이후 관할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 프리스쿨 특수교육 (Preschool Special Education, 3-5세)이나 다른 유아 교육 서비스를 위한 전환
아이가 3살이 넘으면, 관할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부료로 Child Find Screening을 받아볼 수 있다(http://ssd.ccsd.net/child-find-department/).
차일드 파인드 검사의 목적은 자녀의 학습,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부모가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사 결과 아이가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 (상담 또는 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립학교에 등록된 아이들 (preschool and kindergarten)은 모두 공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발달단계에 맞게 잘 자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4)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언어치료부터, 작업 치료 (occupational therapy), 영양 지원, 보조기술, 그리고 간호 서비스까지 다양한 치료가 제공된다. 부모 지원이나 훈련도 영유아 조기 중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현재 영유아 조기 중재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다:
- 보조기술 기구나 서비스
- 조기 진단
- 가족 훈련, 상담, 집방문 서비스
- 건강 서비스
- 의료 서비스 (진단이나 평가를 위한)
- 간호 서비스
- 영양 서비스
- 작업 치료
- 물리 치료
- 심리 서비스
- 서비스 조정
- 사회복지 서비스
- 특수 발달 치료
- 언어 병리학과 청력
- 교통 관련 비용
- 시각 서비스
5)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각 중의 영유아 중재 서비스 프로그램과 주와 계약을 맺은 전문가들
- 특수 교육 전문가 (발달 치료사)
- 언어 병리학자와 청능사
- 작업 치료사
- 심리학자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 공인 인증 영양사
- 가족 치료사
- 시각 장애인 전문가
- 소아과 의사와 다른 전문 의사
- 검안사
아동발달 이정표 체크 리스트 / 영유아 조기중재 서비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IkZZa3E6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