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수경재배와 수경인삼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요즘 인삼수경재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삼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과 수경재배를 통해 단기간에 여러 번 재배 가능하다는 것 등을 장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인삼수경재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수경인삼 또는 인삼 수경재배를 알려면 먼저 [인삼산업법]을 알아야 합니다.
[ 인삼산업법]은 농산물 중 특정 단일품목의 재배와 괸 리에 대해 법령으로 통제는 거의 세계 유일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삼산업법]의 기준에 맞게 재배와 관리가 되지 않은 인삼은 아무리 인삼종자로 재배를 하더라도 [인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인삼산업법]의 기준에 맞게 인삼을 재배하지 않고 그것을 [인삼]이라고 팔면 100% 불법인 것입니다.
인삼산업법 제8조는 인삼의 경작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실 2008년까지는 인삼의 경작방법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잔류성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인삼을 재배하는 방법은 모두 비슷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청정인삼 고속 생산기술]을 개발하면서부터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2169669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은 정확히 2008 연 6월 27일 특허출원을 해서 2010년 5월 14일 등록된 [ 청정 수삼 및 인삼엽 생산방법]과 2011년 6월 1일 등록된 [인삼의 세대촉진 및 개화조절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공적인 환경조절기술과 수경재배기술을 통해 인삼이 생장하기 적합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인삼의 성장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기술을 공개된 이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삼경작지가 감소하는 등 나날이 감소하는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방법 중 하나로 큰 기대롤 모았습니다.
문제는 [인삼산업법]이었습니다.
[인삼산업법]에는 인삼의 경작방법으로 수경재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2008년 발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2011년 7월 25일 인삼산업법 제8조 3항의 전문개정이 되어 수경재배가 포함되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당시 농진청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열성을 다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③ 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할 때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경재배(水耕栽培) 등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2011년 7월 25일 인삼산업법 개정 공포 이후 2012년 1월 수경인삼 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의 명으로 [인삼수경재배방법 고시]가 나와 실질적인 수경인삼 재배가 법의 테두리 안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당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그동안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인삼의 잎, 줄기로 가공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실질적으로 현재 수경인삼의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새싹인삼도 이런 법의 개정 과정이 있어 [인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새싹인삼은 2012년 1월 고시에 따르면 불법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만 최근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16-139호)] 이 고시되면서 새싹인삼도 생산과 판매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에는 기존의 수경인삼과 새싹인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