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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종문 Sep 06. 2023

스마트팜(온실)의 확대를 가로 막는 벽

스마트팜(온실)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제

어제(2023년9월5일)딸기를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을 만났다.

대기업을 다니다 농업에 뜻을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온실)을 스스 구축하고 지금은 주변에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분이다.

실내에서 다단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궁금해서 갔는데 많이 분주해보였다.

이유를 들어보니 최근 온실내에 양액기와 제어시스템이 포함된 시설이 있는 공간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벌금 및 시설철거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온실내에 구성한 샌드위치판넬 구조물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내가 간 날이 그 시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자료를 만들고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한 날이라고 한다.

사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스마트팜(온실)을 구축했는데 양액기와 와 제어시스템이 들어 있는 공간이나 체험공간 등을 불법건축물로 보고 벌금과 시설철거를 통보하는 경우는 전국에 수 없이 많다.

대규모 스마트팜(온실)이 구축되고 시간이 많이 경과한 지자체의 경우는 법령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따로 벌금이나 시설철거를 통보하기 보다는 농업시설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만 한다.

문제는 스마트팜(온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들은 법령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바로 벌금과 시설철거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어제 만난 청년농업인 뿐만이 아니다.

내가 만난 토마토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은 결국 양액기와 제어시스템을 보호하던 샌드위치판넬을 철거했다. 그리고 겨울만 되면 양액탱크가 얼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까 매일 걱정하고 있다.

어떤 청년농업인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스마트팜(온실) 운영 교육을 받을 교육생들이 입교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만 해서 벌써 6기생이라고 한다.

한기수당 50명만 해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배출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300명이 넘는다.

그리고 다른 3곳의 스마트팜혁신밸리와 한국농수산대학교, 연암대학교까지 포함하면 스마트팜(온실) 교육을 받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농업인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청년농업인이 꿈을 가지고 대부분 수억원의 대출로 시작하는 스마트팜이 이런 규제로 꺽이지 않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스마트팜(온실) 하라고 교육시키고 실습시켜놓고 정작 창업하면 이런 벽을 만들어 놓으면 선도적인 청년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아래는 내가 몇달전에 관련 기관에 정책제언을 하며 남긴 의견이다.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과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많은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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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청년창업농이 창업을 한다면 대부분 도시근교의 농지에 (유리)온실 형태로 창업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유리)온실은 가설건축물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로 지을 경우 건축법 상 단열규정과 소방법에 저촉되어 유리도 매우 두꺼운 유리를 사용 해야하는 등 건축비가 최소 3배 이상 증가하고, 이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 농지에 농업용 (유리)온실을 가설건축물로 지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첫 번째가 스마트팜으로 농업용 (유리)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양액기 등 운용해야하고 이런 장비는 단열과 밀폐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속시설이 들어가는 공간은 샌드위치 판넬과 같은 건축자재를 활용한 건축물이 되는데 이런 부속시설을 설치하면 불법이 됩니다. 현재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 해 보면 재배동과 부속시설을 별도의 건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는 재배관리상 매우 비효율적이고,건축비용이 많이 들어 역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 부속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농지전용이 필요한데, 유리온실을 건축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조건이 네모반듯하고 광량이 풍부한 들판 가운데에서는 농지전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에 농지전용 심사 조건들이 나와있는데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수리시설 갖추어져 있는 농지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는 심사조건이고 공무원 재량권과 유권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때에 따라 가능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리해석에 대한 명시적인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스마트팜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설치되는 관리사의 경우 법률상에 면적이 10평이하 라고 하는데, 재배면적의 20%는 필요합니다. 1,000의 재배면적이라면 200평은 필요한것이죠.

 ○ 또한 이런 부속시설 또는 관리사는 재배시설( 유리온실)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유리)온실의 한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양쪽에 (유리)온실이 있고 중앙에 관리사 또는 부속시설이 있는 것이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스마트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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