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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종문 Jan 21. 2024

대마산업의 현재와 미래

우리나라 대마산업의 현실과 발전방향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대마를 실내에서 인공광원으로 재배를 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식물공장)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고부가가치 작물의 하나로 대마의 재배와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대마가 기호용으로 합법화되어있고, 더 많은 주에서 의료용으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호용으로 완전히 합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유럽을 비롯해 최근에는 태국까지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대마의 재배와 활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마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줄기, 뿌리, 종피를 제거한 씨앗 3가지 외는 모두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줄기는 안동포와 같이 천을 만드는 섬유질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씨앗은 기름을 짜서 대마씨유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는 근본적으로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국가들과 같이 대마의 산업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몇 년 전 경북 안동에 [경북산업용 햄프규제자유특구]가 만들어지며 의료용 대마의 재배와 CBD 추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나 산업적 활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주식시장에 대마관련주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2024년 식약처 100대 과제에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부분에 들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마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국내로 한정해서 대마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국내로 한정한 이유는 전 세계로 확대된 대마산업의 경우는 대마초를 피우는 즉 대마를 담배와 같이 피우는 것을 허가한 기호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상 이 기호용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해외 상황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의 학명은 칸나비스(Cannabis sativa L.)입니다.

몇 가지 종이 있지만 칸나비스 속에 속한 것은 모두 대마라고 합니다.


대마는 그 용도에 따라 헴프와 마리화나로 구분이 됩니다.          

섬유나 오일, 식품 같이 농산물로서 재배되는 대마를 헴프라고 하고 대마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기호용 제품이나 의약품을 개발할 것으로 목적으로  재배된 대마를 마리화나라고 합니다. 즉 똑같은 대마 즉 칸나비스라도 용도에 따라 농업용 칸나비스를 햄프, 의료용 칸나비스를 마리화나라고 합니다.

햄프와 마리화나는 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재배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보통 햄프는 재배할 때 대마의 암대마와 수대마를 같이 재배해서 환각성분(THC)이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한 암꽃을 수정해 씨앗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암꽃이 수정되어 씨앗이 만들어지면 환각성분(THC)이 대부분 사라지고 되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마리화나는 환각성분(THC)을 포함해서 관련 성분(CBD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배할 때 암대마와 수대마를 구분해서 암대마만 심어서 암대마의 암꽃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배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보면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의 재배와 CBD추출정제를 목적으로 안동에 만들어진 [경북산업용 햄프규제자유특구]는 정확히 하자면 [경북산업용 마리화나규제자유특구]로 명칭 해야 합니다. 다만 마리화나라는 것이 마약으로서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마약이 아닌 산업적 활용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헴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기호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대마는 헴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부터는 가능하면 마리화나라는 단어보다는 헴프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의 기원을 찾으면 기원전부터 찾아야 합니다.

대마를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증 조절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이라는 것은 통증조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가 환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조절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대마는 19세기 중반 무렵 진통제가 발달하면서 마약의 이미지가 더 강해졌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약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마가 그 성분이 연구가 되면서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이 어떤 것인지 밝혀지고 대마가 가지는 유용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점점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36개 주에서 의료용으로 합법화되었고 기호용 까지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주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기호용까지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유럽 역시 많은 국가에서 전면적인 합법화를 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022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태국에서 기호용 대마까지 전면적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대마합법화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아뇌전증 환자등이 필요로 하는 대마성분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을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대마의 산업적 활용과는 상관없는 법률개정이었습니다.

최근 경북 안동에 [경북산업용 햄프규제특구]가 만들어지고 의료용 대마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며 식약처에서 2024년까지를 시한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계획을 내놓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마에서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각각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마에서 의료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THC와 CBD입니다.

대마산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THC는 테트라 히드로 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이라는 성분의 약어로 암세포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환각작용과 같은 정신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대마가 마약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되는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에서도 이 THC성분을 함량을 포함하지 않거나 기준이하로 포함하도록 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되는 성분입니다.

CBD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라는 성분의 약어로 환각작용과 같은 마약성분이 없지만 암세포증식억제는 물론 구토방지, 신경통증완화, 치매예방 등에 효과 가 있어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법률개정을 통해 대마성분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을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도록 한 것도 그동안 합법적으로 수입되지 못하던 이 CBD성분의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있는 소아뇌전증 환자등이 이 의약품이 마약으로 분류되어 쓰지 못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마 이야기하면 대부분 의료용 대마를 이야기하고 CBD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마의 활용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대마는 꽃과 잎, 줄기, 뿌리까지 무엇하나 버릴 것이 없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마약으로 분류하는 대마초는 대마의 수정되지 않은 암꽃과 잎입니다.

수정되지 않은 암꽃과 잎에 환각성분인 THC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에서도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물론 이 수정되지 암꽃과 잎에 CBD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약품원료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줄기와 껍질은 섬유질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안동포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의 삼베에서 보듯이 대마의 섬유는 일반적인 섬유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종이, 건축자재, 실, 의복, 밧줄 등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안동포와 같은 삼베의 유지를 위해 대마중에 줄기와 뿌리, 종자는 마약에서 제외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THC와 CBD가 일정 수준 함유된 껍질을 제외하고 기름을 짜서 대마씨유 즉 헴프시드오일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대마는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체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광요구량이 많은 만큼 광합성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활용되는 줄기나 껍질 등이 장기간 활용이 가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산화탄소로 환원되는데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마의 산업적 활용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분야별로 나누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의약품에서 시작해서 거의 전산업분야에 걸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품분야로 나누어 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의약품개발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오일, 직물,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활용범위를 보면 대마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의료용 대마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노지나 온실에서 대마를 대량재배를 해서 현재 법률 내에서 활용가능한 줄기, 뿌리, 씨앗을 활용한 산업적 활용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활용가능한 부위가 줄기, 뿌리,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이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종자는 대부분 기름을 짜서 대마씨유 또는 햄프시드오일로 판매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이 현재 국내의 검색사이트에서 햄프시드오일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잘 보시면 대마종자유 또는 헴프시드 오일이라고 하면서 곳곳에 CBD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CBD를 함유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분명히 대마종자는 그대로 기름으로 추출하면 작지만 CB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CBD가 기준이상으로 함유되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헴프시드오일을 추출하는 것은 CBD를 함유하고 있는 종자의 껍질을 제거하고 오일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한 오일은 들기름과 같이 식물성 오메가 3와 같은 성분만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헴프시드 오일은 CBD오일이 아닙니다.

CBD의 효능이 나타날 정도로 CBD를 함유한 오일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며 그런 제품이 있다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의 시행령이 포함된 대마의 마약류 성분에 대한 기준과 대마종자유, 대마씨유 등으로 불리는 헴프시드오일에 포함되는 THC와 CBD의 함유량 기준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의 시행령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종입니다.

사실 이중에 테트라 히드로 칸나비놀 즉 THC만 신경계통에 작용을 해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 성분은 마약성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칸나비디올 즉 CBD는 그것을 원료로 해서 해외에서 다양한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는 최근까지 수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예외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CBD원료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CBD를 추출하고 의약품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현행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안동에 지정한 [경북산업용 햄프특구]를 통해 시작은 했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제 막 시작이라 아직은 성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식약처가 발표한 100대 과제와 같이 햄프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THC를 제외한 모든 성분을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만 2024년이 지나 봐야 구체적 진행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기대하는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앞서 언급한 대마씨로 기름을 추출했을 때 기준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대마씨로 기름을 추출한 대마씨유, 대마종자유는 국내의 현행법률안에서는 CBD와 THC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명확해서 그냥 오메가 3이 풍부한 들기름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량단위로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대마씨유의 경우 THC의 경우는 0.001%, CBD의 경우 0.002% 이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대마를 원료로 해서 만든 의약품들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은 모두 CBD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입니다.

에피디올렉스는 CBD성분을 이용한 소아뇌전증 치료제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베 증후군’ 환아에게 처방되는데 1년에 거의 2000만 원이 넘던 약값이 최근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며 2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놀은 에이즈나 암환자의 항암치료에서 발생하는 구역질이나 구토를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장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사멧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외 사진에서 보시는 사티벡스는 에피디올렉스가 소아뇌전증이라면 이것 역시 희귀 질환인 뇌전증이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에피디올렉스나 사티벡스는 희귀, 난치성 질환인 뇌전증 등에 대체할 수 없는 치료제라 대마관리법이 개정되어 예외사항이 인정되고 수입이 허가되기 전까지 질환을 가진 소아환자의 부모나 본인을 의도하지 않게 마약사범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대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동안 마약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대마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환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현재를 보고 의료용 대마와 CBD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적 활용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대마는 무엇하나 버릴 것이 없이 모두 활용이 가능한 작물이며 의료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적 활용과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식물입니다.

대마라는 식물에 막연한 기대나 환상을 가지기보다는 구체적인 산업적 활용분야를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며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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