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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종문 Feb 12. 2024

인삼산업법에서 인삼의 년근판정

인삼산업법에서 인삼의 년근 판정

오래전 백수오를 주원료로 하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 되었다고 잘 나가던 코스닥 상장회사 하나가 그냥 그런 회사로 쪼그라들었다.


중국에서는 약전에서 동일 식물로 보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유전자 분석법을 만들고 감별 특허까지 냈다.


유전자 분석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인삼산업법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법률에 포함시켜서 년근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다.


국가에서 인삼을 전매하던 시절에  농산물 중 거의 유일하게 만들어진 인삼산업법을 존치시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법률을 시대에 맞게 정리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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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① 인삼경작자가 5년 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연근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검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여하여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근확인의 방법과 절차 및 검사담당 직원의 자격요건 등 연근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0호, 2023. 12. 20., 일부개정]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①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확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14. 11. 12.>



②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관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2., 2019. 8. 26.>



1. 수확대상 경작지의 식재연도가 연근확인신청서상의 식재연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수확대상 경작지에 최초 식재연도 이후 연근이 다른 인삼이 이식되었는지의 여부



3.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수확에 참관한 포장에서 재배된 것인지의 여부



4.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7. 14., 2008. 3. 3., 2013. 3. 23., 2017. 7. 1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조합에서 2년 이상 인삼경작지도 및 인삼제조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2.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 검사기관(이하 “인삼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인삼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직원



④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에 필요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은 별표 3의 2에 따른 검사기준 중 연근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30.>



⑤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장별 봉인 및 표시방법 기타 연근확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2.>



[전문개정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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