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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M경비지도사 Jun 24. 2024

<2025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

모든 업직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는?

시설경비업 본사 담당자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도급 견적서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사합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율을 결정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리고 내년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관련뉴스가 매일경제 1면에 실렸습니다.

2024.06.12. 매일경제 “소상공인 88%,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1면에 실린 기사에서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처럼 국가단일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없고 대부분 업종별이나 연령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한다.”

1면에 이어 3면 전체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다루는 만큼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차등적용 된다면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을 때까지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 저마다의 유불리를 따지며 갈등이 생깁니다. 아웃소싱 본사의 거래처마다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지 거래처의 직종마다 상이하게 운영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청소원과 경비원의 최저임금에 차이가 생긴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입니다.     


아웃소싱 사업의 편의를 고려해서 차등적용 되는 게 아닌 만큼 본사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해마다 직종별, 업종별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거래처의 계약조건 및 제반사항을 살펴서 도급계약서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회색이 존재하듯이 최저임금의 차등기준은 무를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찬성과 반대를 합니다. 근로자파견, 인력공급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이슈에 이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건 모두 아웃소싱 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뉴스는 아닙니다. 불경기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아웃소싱 종사자한테 도움이 되는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웃소싱 사업이지만 비정규직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중대재해 이슈, 부가세 면제,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더해져서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유지와 존속도 벅찬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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