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3자관계가 근로자파견사업입니다.
파견과 도급은 사업의 주체가 다릅니다. 도급은 원청과 하청의 양자 관계이고 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삼자관계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민법에 의한 도급과 다르게 파견법에 근거한 아웃소싱 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들은 청소, 경비, 시설관리, 파견의 4가지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매출과 인원의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사업 분야는 비슷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 갱신허가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면 파견사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파견사업허가를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허가 신청 서류와 현장 확인 등에 필요한 절차는 직원이 직접 담당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 신규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2)파견사업 계획서
3)회사의 정관 (사업의 목적)
4)사무실의 배치도 (파견사업 담당자)
5)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면적)
6)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
상기 서류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관할 지청의 담당자가 지정되고 서류를 검토한 후에 현장실사를 합니다.
항상 이슈가 되는 불법 파견은 계약의 형태는 도급이지만 실제 운영은 파견처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급계약은 하청업체가 주도적으로 작업을 해서 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작업의 지휘명령이나 직원을 관리하는 인사문제에 원청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파견처럼 운영한다는 말은 원청이 지휘명령을 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운영은 파견처럼 하지만 고용과 신분에 관해서는 도급계약을 준용합니다. 파견과 도급의 특징을 편리한대로 현장에 적용하니 권리는 챙기면서 의무는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원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불법 파견에 관한 이슈가 종종 발생합니다.
파견사업자는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파견사업 보고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 경비업은 경찰서, 건물위생관리업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관할 관청은 모두 공공기관이고 담당자는 공무원이지만 해당 부처의 특성과 주무관의 업무를 이해하면 조금 더 손쉽게 대관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