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가? 직접세와 간접세
지난 주에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단속되었다고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담배꽁초, 껌, 쓰레기 등의 무단투기는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이며 단속 주체는 지자체의 자원순환과입니다. 과태료가 5만원이고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되어 4만원입니다.
2024.08.19. 영남일보 “대구 금역구역 1천813곳으로 확대…흡연자 ‘세금 내는데 부당’ 불만, 흡연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흡연자들은 "세금을 내고도 흡연할 공간조차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현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약 3천300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담배값에 포함된 세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비지도사를 비롯한 아웃소싱 관리자들의 세무관련 업무에는 연말정산이 대표적입니다. 해마다 1월이면 최저임금인상, 용역비 변경 및 재계약, 급여 산출 등으로 바쁘지만 현장직원들한테 연말정산도 안내하고 제출 서류를 챙깁니다. 경영지원팀과 사업팀에서 연말정산 관련 업무분장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영지원팀에서는 이메일을 보내고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 안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해마다 변경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현장 직원들은 각자 전화해서 필요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매월 내 통장을 바람같이 스쳐 지나가는 월급은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주요 공제내역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입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부담하는 직접세이고 담배, 휘발유, 술에 포함된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흡연자들은 직접세인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부담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간접세도 납부합니다.
직접세를 정당하게 징수하고 간접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세무행정입니다. 재벌회장이나 서민이나 담배 한 갑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은 같습니다. 담배 한 갑에 포함된 세금이 많으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므로 보유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는 직접세로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2015년 1월부터 담배값을 2,000원 인상했을 때 서민들은 자신들의 주머니가 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