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로 보는 경비지도사>

경비용역 계약기간 연장

by FM경비지도사

시설경비 본사의 매출은 고객사하고 체결한 경비용역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경비용역계약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시설경비 본사에서는 기존 거래처에서 재계약이 불발되면 어쩌나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A현장 계약 종료 = 매출 및 인원 감소


A현장의 계약이 끝나면 다른 현장에서 신규수주가 있어야 하는 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신규 수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현장의 재계약 시점도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2월말이 되기 전에 미리 내년도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마무리 하는 건전한(?) 고객사도 있습니다. 어떤 거래처는 해가 바뀌고 1월이 되면 변경된 최저임금이나 보험요율에 맞춰서 견적서를 받고 계약서에 날인하기도 합니다. 시설경비 본사의 입장에서는 재계약만 된다면 12월이나 1월이나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12월에 미리 재계약하는 곳보다 1월에 처리하는 거래처도 꽤 많습니다.


몇 년 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던 거래처에서 계약만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올 때가 문제입니다.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고객사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옵니다. 시설경비 본사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잠잠하다가 1월에 견적내고 재계약하는 거래처가 더 낫습니다.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됩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경비지도사와 아웃소싱 읽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