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필수
수백개 업체가 참가하는 나라장터 시설용역 전자입찰에서 꼭 1순위를 해야만 낙찰을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제한경쟁 입찰은 빠짐없이 참가하면 1순위가 아니어도 낙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영업이 최선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의 시설용역 시장은 신규 수주를 노리는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들의 각축장입니다. 신규 수주 활동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조달청 나라장터입니다.
이제 막 창업한 소기업이 실적과 규모가 월등한 중견기업과 경쟁하는 건 무리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비슷한 조건의 업체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을 구매하려면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추정가격 42,927,600원의 파견사업을 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경쟁입찰로 발주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94개였습니다. 1억이하 소규모 사업에도 2백여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6순위 업체였으며 1순위부터 5순위까지 5개 업체가 탈락했습니다. 1순위 업체의 입찰가격은 41,328,480원, 6순위 업체는 41,368,000원으로 39,520원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잘못된 입찰금액으로 낙찰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유효한 입찰자는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발생합니다. 해당 입찰에서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이 참가한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거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백여개 업체가 참가하더라도 5위권 또는 10위권 내에 선정된다면 상기와 같이 낙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가 가능한 입찰에 빠짐없이 투찰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변수 때문입니다. 참가한 모든 업체가 유효한 입찰자는 아니며 해당 입찰에 몇 개의 업체가 투찰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