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의 법률상식 3>

법은 무죄인가 : 박홍규

by FM경비지도사

경비업법, 법학개론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2007년에 11월에 2차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공부한 내용을 싹 잊었습니다. 잊고 싶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해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공부를 했으니 시험이 끝나면 잊게 됩니다. 원하던 자격증이 생겼으면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설경비업체의 관리자로 일하려면 경비업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누구나 법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학자 박홍규님의 책 <법은 무죄인가> 는 97년 3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여는글‘ 에서 몇 개의 문장을 소개합니다.

‘우리사회는 무법, 부패 또는 비리가 일상화, 관행화 되어 있다.’

‘백성의 법이라는 민법의 경우만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게 되어 있다.’

‘법에도 원칙과 기본이 있으므로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구속은 유죄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는 피의자를 사실상 처벌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구속된 사람의 25%가 석방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풀려날 것이라면 구속할 필요가 없었단 얘기 아닌가, 그간의 구속 관행이 확실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반증이다.’


‘여는글’에 있는 몇 개의 문장만 봐도 공감이 되고 관심이 생깁니다.

책의 ‘머리말’에는 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한국사회의 법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안내서 또는 입문서로 쓰여졌다.’

‘이 책은 법과 사회의 현실을 함께 얘기할 것이다.’

‘한국의 법과 사법에 대한 여러 원칙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경비지도사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조문과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나 민원인과 능숙하게 소통하는데 필요합니다. 소통을 잘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도 잘되고 영업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대로 공부했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방향을 잡으면서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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