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알기쉬운 근로자파견제도’ 지은이 김세곤외 2인, 2001년 4월 개정판, 중앙경제 펴냄.
2010년에 중고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공동저자 3명은 고용노동부 고용관리과 공무원입니다. 책의 머리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을 찾았습니다.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는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를 합의하였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 2월 20일제 제정되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쓴 책에서 파견법의 제정 배경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다음 사항에 착안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해석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에 대한 경제적 측면, 세계 각국의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하여도 정리하였습니다.’
256p부터 책의 부록에서 세계 각국의 근로자파견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파견 근로자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파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근로자파견은 아웃소싱 사업의 한 분야로, 불법파견이라는 키워드로 종종 이슈가 됩니다. 현장관리를 하면서 고객사의 담당자와 소통을 하다보면 파견과 도급의 구분, 지휘명령과 관리감독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민법에 근거한 도급과 근로자 파견은 근거와 개념이 분명히 다르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법조문처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불법파견은 노조가 있는 완성차 업체나 대형 제조업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산업단지의 생산현장에서는 파견허용직종과 관련한 또 다른 형태의 이슈가 있습니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파견 : 사용사업주 –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 3자 관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도급 : 원청 – 하청, 양자 관계. 민법 제664조.
파견은 3자관계, 도급은 양자관계 이렇게 머리 속에 정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