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오너가 아니라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CEO가 아닙니다.

by FM경비지도사

주식회사의 주인의 주주입니다. 최대주주가 오너입니다.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주식회사는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직접 회사를 경영 할 수 도 있고 전문경영인(CEO)한테 회사의 경영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경영인(CEO)은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너를 대신해서 경영을 하는 대리인입니다. 오너와 입장이 같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오너와 대리인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경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조직문화가 달라집니다.


서울의 강남구에 사옥을 가지고 있는 D사는 연매출 700억 규모의 중견기업입니다. 유명 PM사의 간부를 CEO (대리인) 로 영입하였으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입니다. 대리인이 경영을 하려면 일정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대리인이 회사의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주주사이에 정보격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대리인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한 의사결정을 계속하면 주주와 대리인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생깁니다.


주주와 회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보다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보의 격차로 인해 주주가 대리인의 행동을 일일이 관찰하기 힘들 때 생기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대리인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거창한 비전을 내세우며 과다한 투자를 하는 일 등을 대리인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의 성과에만 집중하게 되고 퇴임 이후의 일에는 무관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오너가 아닌 대리인이 경영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본사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대리인 본인도 상당한 상여금을 챙겼습니다. 알뜰하게 경영해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자신한테 상여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입찰을 비롯한 회사 일을 하다보면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정관 등을 접하게 됩니다. 상법의 일부인 회사법이나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상식을 가지면 좋습니다. 내가 속해있는 회사의 지배구조나 설립배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되려면 회사의 사정을 참고하면서 처신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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