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비자만 적법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2011년에 호주에 유학을 와서
2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2013년 12월에
간호사로 영주권을 받았다.
그때 운 좋게 에이지드케어 시설에서
케어러로 학기 중에는 2주에 40시간씩
일하고 방학 때는 닥치는 대로 일해서
졸업할 때 여전히 통장에 2만 불 정도가
남았었다.
등록금+생활비 전부 다 내가 벌어서 내가 냈다.
2023년 요즘은 어떨까.
요즘도 호주는 돈을 벌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학기 중에는 주당 48시간
그리고 방학 중에는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
호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8불이다.
(이보다 적게 주는 곳은 노동청에 꼭 신고해라. 신고도 엄청 쉽다.)
학기 중에는 2주에 천불 정도 벌 수 있다.
이걸로는 물론 생활비+등록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다.
다들 영주권을 쉽게 주는 캐나다로 가느라고 호주로 잘 안 온다고 들었는데
진짜 인지는 잘 모르겠다.
(캐나다가 영주권 더 쉽게 준다면 무조건 캐나다 가세요!
영주권 있고 없고에 따라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진다.)
어디를 가든 각자의 선택이지만
호주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학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