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과 운임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2-9(下)

by 볼수록 가관

<국제운송과 운임 장은 길이가 길어 상, 하 2편으로 연재합니다.>


해상운송 견적서


다음으로 LCL해상운송에 관한 포워더의 견적서 샘플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청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CL 운송이므로 CFS charge 등이 발생합니다.

출발항은 부산항이고 도착항은 일본의 요코하마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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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번 포워더는 부산항에서 요코하마항까지 LCL 해상운송을 하는 콘솔사에 해상운송요율을 확인하고 견적하고 있습니다.


② 보통 LCL 운송요율은 1톤(Ton) 당 운임으로 표기되는데, 이 견적서에는 R.Ton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R.Ton은 Revenue Ton의 약자로 부피 단위인 CBM과 중량 단위인 Ton 사이에서 더 큰 값으로 운임요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항공운송의 Chargeable weight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③+④ 본 샘플에서 운송할 물품은 1.61 CBM이고 실중량은 1.2 Ton(1,200Kg)이므로 중량 기준으로 1.61 R.Ton으로 계산됩니다.

- CBM(Cubic Meter) 계산법: 가로(m)*세로(m)*높이(m) * 4EA

0.94*0.74*0.58 * 4 = 1.61

(항공과 마찬가지로 만약 실중량이 CBM보다 큰 경우에는 중량 단위로 운임을 계산합니다.)


⑤ 해상운임요율 미화 3불에 R.TON을 곱하여 운임을 계산합니다.


⑥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취급수수료)를 간략하게 줄여 쓰는 말.

LCL화물도 컨테이너에 실린 후에는 컨테이너터미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터미널 사용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운송비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THC와 Wharfage인데, Wharfage는 샘플처럼 견적서에 빠져있어도 모든 화물에 부과되는 항만시설이용료입니다.)


⑦ CFS작업료(CFS Charge)

콘솔서비스를 이용할 때 LCL화물들을 CFS창고에 모아서 컨테이너 싣는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창고에 지불하는 분류, 보관, 상하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⑧ Peak Season Surcharge(성수기 할증료)

선사에서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또는 선복(선박의 스페이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항만의 처리물량 증가로 비용이 증가할 때 이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⑨ Document Fee

선사에서 B/L 등 서류 발급 등 행정 처리비 명목으로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⑩ Drayage Charge

CFS에서 LCL화물들을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마친 후에 컨테이너를 다시 항구의 컨테이너터미널로 운송하는 셔틀비용입니다.


⑪ AFR(Advance Filing Rules)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선박 출항 24시간 전까지 일본 세관에 신고하는 일본세관사전신고를 의미합니다.
이 신고를 대행해 주고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항공운송 견적에서 CGC등 Edi비용과 비슷한 성격으로 B/L 1건당 비용 발생)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3-1 통관개요(관세행정)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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