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2-9(下)
<국제운송과 운임 장은 길이가 길어 상, 하 2편으로 연재합니다.>
해상운송 견적서
다음으로 LCL해상운송에 관한 포워더의 견적서 샘플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청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CL 운송이므로 CFS charge 등이 발생합니다.
출발항은 부산항이고 도착항은 일본의 요코하마항입니다.
R.Ton은 Revenue Ton의 약자로 부피 단위인 CBM과 중량 단위인 Ton 사이에서 더 큰 값으로 운임요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항공운송의 Chargeable weight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 CBM(Cubic Meter) 계산법: 가로(m)*세로(m)*높이(m) * 4EA
0.94*0.74*0.58 * 4 = 1.61
(항공과 마찬가지로 만약 실중량이 CBM보다 큰 경우에는 중량 단위로 운임을 계산합니다.)
LCL화물도 컨테이너에 실린 후에는 컨테이너터미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터미널 사용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운송비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THC와 Wharfage인데, Wharfage는 샘플처럼 견적서에 빠져있어도 모든 화물에 부과되는 항만시설이용료입니다.)
콘솔서비스를 이용할 때 LCL화물들을 CFS창고에 모아서 컨테이너 싣는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창고에 지불하는 분류, 보관, 상하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선사에서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또는 선복(선박의 스페이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항만의 처리물량 증가로 비용이 증가할 때 이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선사에서 B/L 등 서류 발급 등 행정 처리비 명목으로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CFS에서 LCL화물들을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마친 후에 컨테이너를 다시 항구의 컨테이너터미널로 운송하는 셔틀비용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선박 출항 24시간 전까지 일본 세관에 신고하는 일본세관사전신고를 의미합니다.
이 신고를 대행해 주고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항공운송 견적에서 CGC등 Edi비용과 비슷한 성격으로 B/L 1건당 비용 발생)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3-1 통관개요(관세행정)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