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2-1
<이제부터 국제운송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제운송인들은 보통 수출자를 송하인(Shipper, Cosignor, 화물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수입자를 수하인(Consignee, 화물을 받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수출입실무자 입장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이므로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판매자(기업), 수입자(기업)를 구매자(기업)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역실무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무역실무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제물품매매 거래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을 팔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물품이 이동해야 하므로 국제운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공운송 프로세스
현재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항공기와 선박밖에 없습니다. 2가지 운송방식 중 처음 국제운송을 접하는 분들에게 간단한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항공기를 통한 국제운송이 좀 더 간단합니다. 항공기를 통한 국제운송을 실무에서는 항공운송 또는 AIR CARGO, AIR 건 등으로 부릅니다.
간단하게 항공운송 과정을 프로세스화 한다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제품조달(판매자) -> 2. 수출국 국내운송 -> 3. 수출국 공항 창고 -> 4. 국제운송(항공기) -> 5. 수입국 공항 창고 -> 6. 수입국 국내운송 -> 7. 화물인수(구매자)
1. 제품조달(판매자)
제품조달이란 판매자가 물품을 생산하거나 구매해서 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수출국 국내운송
국내운송은 조달된 물품을 수출국 공항에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보통 트럭으로 국내운송을 하므로 TRUCK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 수출국 공항 창고
트럭으로 수출할 물품을 공항으로 싣고 간다고 해도 비행기에 바로 실어 주지 않습니다. 트럭기사는 항공기 회사와 약속된 공항 창고에 물품을 입고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항공기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공항 창고에서 수출할 물품을 찾아서 갑니다.
4. 국제운송(항공기)
항공기 회사는 수출국에서 항공기에 물품을 실어서 수입국으로 운송합니다.
5. 수입국 공항 창고
항공기에서 내린 물건은 수입국의 공항 창고에서 보관됩니다. 수입통관 등 수입국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창고 밖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6. 수입국 국내운송
수입국의 공항창고에서 수입자가 물품을 받을 곳으로 다시 국내 운송합니다.
7. 물품인수(구매자)
구매자는 마침내 물품을 사용할 공장이나 창고에서 화물을 인수합니다.
물품의 항공운송과 여행
여행자가 항공기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행자가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수출국 국내운송) 비행기를 타기 위해 여객터미널에서 필요한 수속을 하면서 잠시 대기합니다.(수출국 공항 창고) 시간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합니다.(국제운송) 도착한 후에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입국 수속을 거칩니다.(수입국 공항 창고) 공항에서 나오면 택시를 타고 그날 묵을 호텔로 이동합니다.(수입국 국내운송)
여행자가 이동할 때는 여행자 본인이 출발하는 곳에서 도착하는 곳까지 이동 과정을 주관합니다. 여행사를 이용해서 운송수단(예를 들면 항공기 등) 업체와 간접적으로 계약을 하건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건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두 여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이동하는 물품이 스스로 비용과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매매거래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국제운송의 비용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국제운송 프로세스 중 어느 단계까지 각자 비용과 책임을 질 것인지를 미리 합의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국 공항창고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수입자가 그 후의 운송과정의 책임을 지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보통 FOB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FCA)*. 또는 수출자가 항공기로 운송해서 수입국 공항창고까지 물품을 반입하는 국제운송을 계약하고 수입자는 그 후 수입국 국내운송의 책임만 지도록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보통 CIF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CIP 또는 CPT)
이런 식으로 판매자나 구매자가 운송인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국제물품매매거래의 특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판매자나 구매자가 운송인의 서비스를 계약해서 이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FOB, FCA, CIF, CIP, CPT 등은 ICC 인코텀즈에 정하고 있는 거래조건들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제4부)에 인코텀즈에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