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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임스 Oct 20. 2019

제 연봉이 세전 금액 기준인지 몰랐어요

당신이 창업하면 만나는 사람들

1년 전 즈음에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과 연봉협상을 하고 출근 한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그 직원은 첫 월급을 받고 나서 갑자기 나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다. 나는 그 때 창업 9년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 

“대표님 제가 협상한 연봉 금액이 세전 금액인지 몰랐어요" 


사실 그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개인강사 및 1인 회사로 수년간 활동했었다. 그래서 매번 사업 매출 또는 프리랜서 형태의 비용을 받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 나는 연봉협상을 할 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사실, 직원 개인의 급여뿐만이 아니라 내 급여도 정확히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는 매월 세금 계산 후 급여대장이 산출돼 봐야 알 수 있고, 매월 조금씩 달라진다. 연봉 협상으로 정해진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이후 실 수령하는 세후 금액이 월급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이후, 나는 아무래도 의아해서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실수령액으로 연봉 협상하는 경우가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변호사와 의사는 사대 보험료를 회사에서 다 지급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프리랜서처럼 3.3% 원천세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조금씩이지만 매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급여 체계가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 창업 9년 차인 내가 아직도 세금 관련 지식 중에 모르는 것이 있다는데 살짝 부끄러웠던 기억이 난다. 결국 그 직원은 수습기간 3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 본인이 원하는 “세후 금액"을 맞춰 주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다. 처음부터 “세후 금액"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했다면, 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서 놓친 다른 좋은 지원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직원과 나의 소중한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Photo by Joshua Ness on Unsplash


세금은 돈을 벌고 나서 지불해야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사업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세금과 관련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약 내가 직원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회식을 한 후 그 비용을 처리할 때, 접대비로 하는 것이 맞겠는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접대비는 한도가 있는 계정 과목이라서 그 한도를 넘으면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내에 개발자도 여러 명 존재하고 회사 내 분리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존재한다. 


물론 경영지원 전담 직원 1명과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 업무를 아웃소싱만 맡겨도 대표이사가 신경 써야 할 세금 관련 부분이 상당히 적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표가 세금을 전혀 모르거나 아예 직원에게 맡겨두면 힘들게 만든 매출이 고장 난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Photo by pan xiaozhen on Unsplash


내가 얼마 전에 엔젤 투자했던 박대표는 이제 막 회사를 창업하고 법인을 설립한 초기 창업가이다. 박대표는 사업개발과 마케팅 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분명히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친구이다. 그런데 설립하고 얼마 후에, 나에게 회계와 세금 관련해서 너무 힘들고 싫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다. 박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이 한 술집의 총괄 매니저로 취직했는데 가게의 모든 일을 한 번씩은 경험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진상 손님 전담하기, 오물이 가득한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본인이 해야 하는 느낌을 회계와 각종 세무 업무에서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나의 창업 초기가 생각나면서 상당히 공감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경영지원 직원을 채용하시라고 의견을 말했던 기억이 난다. 나도 초기에 재무회계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공인인증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하러 등기소 다니던 것이 생각난다. 특히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내부와 외부 회의 및 투자 미팅 다니고 늦은 시간 사무실에 들어와서 직원들의 식사비 영수증을 책에 붙이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 덕분에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라는 개념조차 몰랐던 개발자 출신인 내가 이제는 회계사, 세무사 또는 VC와 이야기할 때도 막힘없이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세금의 종류를 정리해봤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특별히 면세로 열거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다. 부가가치세는 매 3개월마다 분기별로 각 분기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4/25, 7/25, 10/25, 1/25)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한다.

(2)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법인세 과세기간은 법인 정관에서 정해진 회계기간(사업연도)이 되며,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3)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나 상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 작가, 연예인, 방문판매원이나 프리랜서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이나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 개인에게 경품이나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세율이나 세액계산 방법은 소득별로 각각 다르다. 예컨대 일반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액 표에 의하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특정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대해서는 5%)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또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에서 세법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기타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3매 작성하여 1매는 소득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1매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보관하며 나머지 1매는 지급조서로 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주민세

사업과 관련된 지방세 중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 및 특별징수 납입하는 주민세로 구분된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는 그 소득세이나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균등할 주민세는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법인에게 1년에 한 번 정액으로 50,000원 내지 500,000원씩 부과되는 법인사업자의 균등할 주민세가 있다. 균등할 주민세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부하며 납기는 8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민세 특별징수 납입이라 한다.

(5) 자동차세

법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6월과 12월 2번 납부한다.  

(6) 등록면허세

등록 면허세란,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과세 기준일 기준 현재 음식점, 임대 사업자, 통신판매업, 화물 여객운송 사업 등의 허가 면허를 소지한 사업장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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