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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by 아빠도 처음

KBS TV 수신료는 매월 2,500원으로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전기료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어 강제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중 70원은 EBS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제외되어 KBS는 알아서 수신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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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은 되었지만 아직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10월까지는 일단 청구서에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한국전력 고객센터 번호 123번에 연락해 신청하면 한전에서 전기료만 빼 갑니다. 고객센터 운영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단,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만 따로 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정비하면 이달부터라도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BS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2,500원을 안 내면 한 달에 70%의 가산금이 붙으며 KBS는 이는 국세 체납에 해당되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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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BS는 한국방송공사, 즉 방송국인데 공기업입니다. TV 채널 KBS1과 KBS2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KBS1 채널은 광고를 틀지 않는 유일한 TV 채널이며 광고를 틀지 않는 대신 수신료를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 그룹의 연간 예산은 약 1조 5천억원인데 이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약 6,750억원입니다. 수신료를 받지 않고 광고, 협찬으로 돈을 벌고 있는 SBS의 연 매출은 1조 2,230억원, MBC의 연매출은 8,600억원인데 KBS는 수신료를 걷어 6,750억원을 쉽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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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이 46.4%나 되며 연간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MBC 20.2%, SBS 19%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만한 경영도 꼴 보기 싫은 데다가 KBS에 볼만한 프로그램도 없고 TV보다는 온라인으로 보는 요즘의 콘텐츠 소비 행태 또한 수신료 거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강제 징수된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는 약 4만여 가구에 달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 정서와는 달리 KBS는 2007년, 2014년, 2018년에 걸쳐 티비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국민의 84%가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 KBS 사장은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수신료 분리 징수를 막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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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른 방송국들은 운영 인력 효율화, 콘텐츠 제작능력 강화, 온라인 채널 확대, 신규 사업 개발 등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억대 연봉과 방만한 경영, 적자에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철밥통 공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사진 출처 : 영화 부당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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