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는 매월 2,500원으로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전기료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어 강제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중 70원은 EBS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제외되어 KBS는 알아서 수신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확정은 되었지만 아직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10월까지는 일단 청구서에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한국전력 고객센터 번호 123번에 연락해 신청하면 한전에서 전기료만 빼 갑니다. 고객센터 운영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단,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만 따로 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정비하면 이달부터라도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BS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2,500원을 안 내면 한 달에 70%의 가산금이 붙으며 KBS는 이는 국세 체납에 해당되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BS는 한국방송공사, 즉 방송국인데 공기업입니다. TV 채널 KBS1과 KBS2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KBS1 채널은 광고를 틀지 않는 유일한 TV 채널이며 광고를 틀지 않는 대신 수신료를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 그룹의 연간 예산은 약 1조 5천억원인데 이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약 6,750억원입니다. 수신료를 받지 않고 광고, 협찬으로 돈을 벌고 있는 SBS의 연 매출은 1조 2,230억원, MBC의 연매출은 8,600억원인데 KBS는 수신료를 걷어 6,750억원을 쉽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KBS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이 46.4%나 되며 연간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MBC 20.2%, SBS 19%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만한 경영도 꼴 보기 싫은 데다가 KBS에 볼만한 프로그램도 없고 TV보다는 온라인으로 보는 요즘의 콘텐츠 소비 행태 또한 수신료 거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강제 징수된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는 약 4만여 가구에 달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 정서와는 달리 KBS는 2007년, 2014년, 2018년에 걸쳐 티비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국민의 84%가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 KBS 사장은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수신료 분리 징수를 막겠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른 방송국들은 운영 인력 효율화, 콘텐츠 제작능력 강화, 온라인 채널 확대, 신규 사업 개발 등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억대 연봉과 방만한 경영, 적자에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철밥통 공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사진 출처 : 영화 부당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