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째 가족들과 식사해도 되나요?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가 7일에서 5일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6일차부터 가족들이랑 함께 식사해도 될까요?
며칠 전 에어컨 냉방병 감기인 줄 알고 약이나 받을 생각으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체온 3.75도가 넘으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코로나 검사가 의무라고 합니다.
검사 결과 두 줄이!!
양성이 나오면 병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구청 보건소에 알리게 되어 있고요.
3~4시간이 지나자 공무원분께 전화가 와서 5일간 자가격리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보십니다. 권고 사항이니까요.
착실하게 5일간 방에서 자가격리를 했고 다행히 가족들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일차에 거실에서 함께 생활해도 되는 걸까요? 같이 식탁에서 밥 먹어도 되나요? 결론은 아니요.
요즘 코로나는 약의 보편화로 통증이 덜 해졌으며 의료체제 안정으로 심적 부담감도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파력은 예전 그대로 7일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감염 이후 2일차부터 전파력이 급상승하여 4일째가 되면 스치기만 해도 옮기는 막강 전파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일째가 되면 급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체내 코로나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7일째가 되어도 3일차와 같은 정도의 높은 수준입니다.
3일~7일 시기는 자가키트만 사용해도 양성이 뜨는 구간이며 아직 전파력이 높은 구간입니다.
10일차가 되어야 PCR 검사를 해도 양성이 나오지 않으며 16일차가 되면 체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전파력의 강도와 가족 개개인의 면역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7일에서 5일로 줄었다고 전파력이 5일로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가족들과 살고 계시다면 7일을 권장해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생활 지원금이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가격리는 필수입니다.
30인 이하의 사업장에 다닌다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뜻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가구 소득이 50번째라는 뜻입니다. 매년 8월 1일에 발표를 하는데 4인 가족 기준 5,409,460원입니다.
물론 회사원(급여, 성과급, 보너스 포함) 세전 금액이며 이외 금융 소득까지 포함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 자가 격리 기간 5일 권고 전파력과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