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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빠도 처음 Sep 23. 2023

[가장 쉽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뜻?

체포동의안 가결의 뜻은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해도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동의한 것"입니다. 반대로 체포동의안 부결은 체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불체포 특권이라 합니다. 물론 살인이나 강력 범죄의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가 되고요. 그 외에는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됐을 경우 회기가 열렸을 때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석방시켜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가끔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는데요 이를 비꼬아 ‘방탄국회’라고 합니다.


과거 불법적으로 선거 자금을 모금한 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을 때 국회는 7개월간 5차례나 임시 국회를 열어 회기를 늘이며 불체포 특권으로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정부에게 불리한 말을 계속한다면 경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을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이며 미국, 프랑스는 중간 정도이고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기간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의 판사가 국회에게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국회의장은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올립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298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의 절반이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며 해당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이재명 의원의 경우 295명이 참석하였고 이 중 50.5%인 149명이 찬성하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행위를 '재가'라고 합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해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였다." 우리나라 말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문을 연 이래 75년간 67번의 체포 동의안이 접수되었고 이 중 가결은 17건으로 가결 비율이 25%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최근 76년간 체포동의안 20건 중 체포에 동의한 건수는 18건으로 90%에 달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구는 식구, 잘못은 잘못이라는 가치관은 사회를 보다 투명하지만 식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관행은 높은 편입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제도를 기명제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기명으로 하면 무서워서 체포 동의하겠냐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인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재가에 대한 개념적 설명 글을 마치며 정치적 댓글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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