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부터 병원 내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 증거로 남기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010년대 성형외과 수술이 급증하면서 밀려드는 환자들을 소화할 수 없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대리 수술을 감행합니다.
대리수술이란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 간호사, 수술을 할 줄 아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신 수술을 해 주는 것을 뜻하며 유령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2008년~2014년까지 7년간 대리수술 피해자는 10만명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만 10만명이니 피해 없이 대리수술 받은 사람은 또한 얼마나 많을까요?
이외에도 남성 의사의 여성 환자 성추행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 수술, 과거에는 흡연 수술도 많았습니다.
또한 수술 시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의 과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의료사고의 경우, 증거가 없고 의학지식이 낮은 환자 측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되어왔지만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 의사에 대한 불신은 커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공방이 지속되었으며 2021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3년 9월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반대를 합니다. CCTV는 의사의 집중을 방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실수가 잦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되면 의료 소송이 두려운 의사들은 환자를 살릴 확률이 낮을 경우 수술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환자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cctv로 감시받는다는 것은 예비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며 의사의 인권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포함 어떤 나라도 수술실에 cctv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대리수술, 음주수술에 대해 상해, 살인미수, 수십억대의 피해 보상금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6개월의 의사면허 정지를 받거나 의사가 병원을 옮기면 금새 잊혀집니다.
운이 나빠 된통 걸려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최근 10년간 다시 구제받은 의사는 97%로 109명 가운데 106명이 면허를 회복하는 그야말로 철밥통 의사면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국민은 68.5%, 반대는 26%입니다.
2015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시행 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절대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환자 또한 그 상황에서는 절대 약자이니 보호받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같은 논리입니다.
시행 초기인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는 영상을 30일만 보관하면 되며 촬영을 안 했을 시 500만원의 낮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응급수술이나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인권을 주장하며 반대를 하고 환자는 찬성하지만 결국 의사 마음 아니냐며 더욱 철저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