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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오랑 Jan 23. 2024

네? 통장이 압류됐다고요?

건강보험료... 그거 내는 거였어?

연:기를 시작한 지 5년 차쯤 되는 어느 날.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고 더는 대학로를 왔다 갔다할 차비조차 없어 동네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며 돈을 모으던 시절이다. 


현금이 필요해서 ATM기에서 출금하려고 하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잉? 왜?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이상한 문자가 수신되었다. 



'당신의 계좌는 압류되었습니다.'

...

..

...?


'아니.. 왜!!!??'


무슨 일이지? 

보이스피싱인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법 없이도,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도대체 왜?

내 통장이 압류됐는데?



상황은 이랬다. 건강보험료가 10년가량 연체된 것이었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내 통장을 압류했다. 부랴부랴 건강보험 공단에 찾아갔다. 연체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연체되어 있었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그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당사자가 그 전액을 납부해야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다. 


몰랐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건강보험을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얼마가 책정되고 어떻게 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그렇게 총 2번의 통장압류를 당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하소연과 분노를 번갈아 표출했다. 


'어찌 좀 깍아주시면 안 되나요?'

.

.

.

'아니! 미성년자 때 아버지가 안 낸 보험료를 제가 왜 냅니까!?!?'


실랑이 끝에 어찌어찌 해결했다. 내 잘못이었다. 무지한 내 잘못이었다. 세상살이에 이렇게나 무지했다. 


어쨌든 덕분에 건강보험료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고 후에 건강보험료로 인해 문제가 생긴 동료나 후배들의 고충을 해결해줄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근로자라면 납부 의무가 있는 '사회보험' 중 하나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형이다. 4대 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월급을 받을 때 자신이 반, 사업자가 반 부담한다.


문제는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는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데 급여(페이)가 발생하면 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배우는 프리랜서이기에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다. 소득(얼마 버는지),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어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측정한다. 


당시 소득도 최저고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없음에도 한 달에 5만 원 가량의 보험료가 나왔다. 내 소유도 아닌 부동산란에 터무니 없는 점수가 책정되어 있었다. 


또! 공단에 전화해 항의했다. 


알고 봤더니 내가 거주하는 월세 집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또 몰랐다)

신고하니 보험료는 최저로 내려갔고 그동안 과오금 된 1년 치의 보험료는 환급받았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보험료가 또 올라가 있는 것이다. 


또! 공단에 전화했다. 


매해 11월에 새롭게 측정된다고 한다.(또 또 몰랐다) 

소득 부분의 점수가 터무니없이 올라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그렇게 매해 보험료를 줄이면서 살아왔다. 


당신은 건강보험료로 나처럼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적절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잘 확인하길 바란다. 



국민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사람 / 부모, 조부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아랫사람 / 자녀, 손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자신이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로 있으면 된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최근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조건이 까다로워졌는데 아무튼 아버지나 어머니 밑(피부양자)으로 건강보험료가 되어 있다면 자격이 될 때까지 유지하면 된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께 반드시 물어봐라)



만약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꼭!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자신이 적절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시스템도 좋아지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어 적정한 금액이 책정되지만,

반드시! 

꼭!


확인하여 나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위 글에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와 재정적인 위기를 겪었다.(안그래도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는 꼭 납부해야 하니 매달 체납되는 일 없이 꼭! 납부하길 바란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몇만 원의 보험료가 무심코 몇 년 쌓이면 부담되는 금액이 된다.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배우에겐 작은 돈도 크게 다가온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소한 것으로 배우로서 집중해야 할 시기에 에너지와 집중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인간에게 '에너지'와 '집중'은 상당히 중요하다. 



'아! 사소한 거에 집중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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