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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정엽 Aug 10. 2020

존 제이와 존 마샬

토머스 제퍼슨 시대의 인물 이야기

존 제이(John Jay) 이야기


제이 조약(Jay's Treaty, 1794)의 주인공 존 제이(John Jay, 1745~1829)는 해밀턴과 가까운 사이였고 연방파 인물이었다.


그는 1745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부유한 뉴욕 상인이었다. 어려움 없이 자랐고, 킹스칼리지(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대법원장 존 제이 초상 <출처 : 위키피디아>


대륙회의에 참가, 임시 의장을 역임했다.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법원장 (1789~95)이었고 뉴욕 주지사를 역임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그는 협상가로도 이름이 높았다.


1779년부터 82년까지 스페인 대사를 역임했다. 스페인 왕국으로부터 독립전쟁 차관가져오는데 력했다.


독립전쟁 종결을 위한 파리 조약(Treaty of Paris, 1783) 때는 미국  대표단으로 협상에 참여했다.



파리 조약 당시 모습 (맨 왼쪽)   <출처 : 위키피디아>


독립 후 외무부 장관을 맡아 외교 정책 전반을 운영하였다. 그는 해밀턴과 같은 연방파였다. 중앙집권화된 연방정부를 지지했고,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의 공동 작성자였다.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재기간은 1789년 ~ 95년이었다.


대법원의 업무 량은 많지 않았으나, 제이조약 체결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1794년). 영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잘 이끌어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조약 체결 후 1795년에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어 1801년 까지 재직했다.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여  뉴욕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서 농부의 삶을 살았다. 쉼 없는 인생이었다.


존 제이 부인인 새라 리빙스턴  <출처 : 위키피디아>


그는 1777년부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뉴욕 노예해방 사회(New York Manumission Society)’의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이었다.


이 협회는 주정부 법을 통해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반노예제 운동의 선봉에 섰다. 1785년 2번째 모임에는 해밀턴을 포함, 31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뉴욕시의 정치적 명사들 서명을 받아 노예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시도했다. 점진적 발전을 이끌어냈다.


아프리카 자유 학교  <출처 : 위키피디아>


노예무역에 관련된 뉴욕 상인과 신문 소유자에 대한 불매 운동도 시행했다. 1787년에는 ‘아프리카 자유 학교’를 설립했다.


 정부노예 매매 금지 법안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뉴욕의 마지막 노예는 1827년 7월에 해방되었다.



존 마샬(John Marshall) 이야기


존 마샬(John Marshall, 1755~1835)은 국무장관이자, 연방파의 최고위원, 명예고문이었다.


제4대 대법원장을 역임(재직 기간 35년)하였고,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다. 참고로 제퍼슨 대통령은 그의 친척이었다.


그는 1755년 버지니아주 저먼타운(현 미들랜드)에서 태어났다.


존 마샬 초상화 <출처 : 위키피디아>


15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뛰어난 유머 감각과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주목받았다.


윌리엄메리 대학을 다녔지만 학업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 변호사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일취월장했다.


본질을 파악하는 직관력과 논리적 사고력은 출중했다. 대법원장 시절에 수많은 명 판결을 이끌어 냈다.



미국 대법원 로고  <출처 : 위키피디아>



독립전쟁 당시 초기 민병대 일원이었다. 육군에 입대하여 중요한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독립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버지니아 주 연방파 설립에 기여하였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 국무장관을 역임했고 해군력 증강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의 금기는 1801년 대법원장 임명 이후였다.


헌법 해석을 통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보장하는데 노력했다. 당시 대통령과 의회는 주 정부의 권한 확대에 력한  공화파가 권력을 잡고 있었다.



대법원장 시절의 존 마샬 <출처 : 위키피디아>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와 비교하여 권위가 약했던 사법부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연방법의 해석을 통해 주 정부의 이기주의를 차단했다.


초창기 분열될 수 있었던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역할 조정에 보이지 않는 균형을 수립한 것이다.


재직 기간 중 거쳐 간 대통령은 5명이었다.  기간 동안 대법원의 권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1835년 그의 장례식에는 당파를 떠나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했다.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 문구  < 출처 : 위키피디아>


대표적인 판결로는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Marbury v. Madison)’, ‘매컬럭 대 메릴랜드 주 판결(McCulloch v. Maryland, 1819)’, ‘기번스 대 옥덴 판결(Gibbons v. Ogden, 1824)’ 등이 있다.


1,000여 건이 넘는 사건을 다루었고, 판결문도 500건 이상 작성할 만큼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틀을 구성하는데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헌신했다.


축복의 연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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