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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 진영 Jul 02. 2024

직업환경의학자로서 로스쿨에 가겠다는 결정

직업환경의학자 + 로스쿨 = 노동법, 환경법 발전

장기적으로 필자는 로스쿨에 가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생각이다 (향후 10년 안쪽). 혹자는 이 생각을 '지금 와서 커리어를 바꾼다니 낭비이다.' '도대체 학위를 왜 계속 하는 건가. 낭비 아닌가.' 이런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런데 필자는 박사학위를 제대로 취득하고 SCIE급 논문을 주저자로 20여편 가량 쓴 전문의로서 로스쿨에 진학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게 전혀 낭비라고 생각치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업안전보건 자체가 법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주로 직업병이나 직업성손상과 관련해서는 그 인정이나 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은 물론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인정해달라고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최후에는 행정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관련 법률 시장 자체가 우리과 의사가 상당히 깊숙히 관여되어 있다. 필자가 매달 3~4번 참석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병 심의 위원회이고, 그 외에 의료감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서류도 우리과 전문의가 작성한다. 그래서 사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중에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활동중이신 분들이 몇몇 분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신 박영만 변호사님이 대표적이다.


2. 두 번째는 소송을 진행할 줄 알면 부동산 경매 특수물건 낙찰 시 플레이 반경이 극히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특수물건의 문제는 결국 낙찰을 저렴하게 받아도 반드시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소송이란 것이 생소하고 경험이 적어 두렵기도 하고 진행하기에 여의치가 않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법리적 판단에 익숙해지면 부동산 경매 특수물건 시장에서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한 군데 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로스쿨에 진학해 법률시장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필자는 영어로 해외 노동 및 환경 관련 법률 제도나 시장의 현황 등을 많이 파악해서 국내에 소개하고,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는 연구들을 더 진행해 보고 싶다. 필자가 직업환경의학자로서 해외 학회에 자주 가서 발표를 하는 것처럼, 법률가로서 국내시장에만 머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언제나 그랬듯, 어떤 결정이 all or none이 아니다.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일확천금이 아니라 점진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번 로스쿨 결정도 장기적으로 점진적 발전에 해당한다. 직업환경의학자로서의 전문역량은 전문 법률적 역량과 만난다면 노동법과 환경법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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