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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 진영 Jul 19. 2024

재무와 법: 자본증식을 위한 마지막 관문

육체 노동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면.

아마 이 글을 마지막으로 재테크에 대해서는 당분간 쓰지 않을 것 같다. 우선 필자가 언급한대로 나스닥은 2024년 7월 19일 현재 폭락 중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다. 이유없이 급격히 상승한 자산은 급격히 하락한다고 말이다. 미국 대선까지 증시가 오른다고 줄창 외치던 상승론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모르겠다. 이번 하락에서 나스닥 지수 선물 기준으로 18000선은 터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과와 문과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전공을 분류하지만, 사실 이과는 실무를 다루는 실무자에 가깝고, 문과는 관리자에 가깝다. 이과는 당장 직업을 구하고 육체노동이나 하여간 노동 관련된 job을 구하는데는 유리하지만, 결국 육체노동의 한계를 넘어 자본증식의 세계로 가고 싶다면 두 가지 큰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이는 재무와 법이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문과 과목들이다.


재무는 우선 이 거래가 이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학문이다. 재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자영업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누락하는 비용항목은 감가상각비와 기회이자비용이다. 감가상각비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빼고 계산하는데, 10년 지나서 해당 업장의 인테리어를 다시하거나 주기적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면 이번 달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제외해야한다. 또 기회이자비용은 내가 이 업장에 투자한 돈을 다른 리스크가 적은 투자기회로 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익이다. 여러가지 세금 또한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한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시간가치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법은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필자가 일하는 작은 사업장만 해도 법률적 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허점들이 보인다. 아마 나쁜 마음을 먹은 거래 상대방이나 고용인, 혹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고용인 등은 법으로 사업장에 소송을 걸어 작게는 돈을 받아내거나, 크게는 영업 정지도 일으킬 수 있다. 법은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현대사회에서 자본과 사업장을 지키고자 하는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야다. 


이렇게 법과 재무가 자본증식에 필수불가결한 과목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4년의 한국사회에서는 당장의 급여생활자나 노동자로 취업하는데에는 이과 과목들만큼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 이과 열풍이 부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과의 끝, 급여 생활자의 끝이나, 혹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도달하면, 결국 그 다음 과업은 육체노동의 한계를 넘어 자본증분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고, 여기서 통용되는 게임의 규칙은 그간 잘하던 공학수학, 미적분, 의학지식 등이 아니라 재무와 법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사람은 이 분야들을 결국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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