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전자정부 시스템④: 지방세외수입, 세입금정보센터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각종 사용료 등 2,140여종의 지방세외수입의 종합적 관리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이다.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주로 부과·징수·체납 등 세입 업무를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 사용했다.
보통 사용료를 납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받아 보는 종이 고지서를 출력해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1년부터 종이 없는 행정이라는 내부 정책으로 인해 대관료 징수 같은 단순 업무에는 카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보내드리고 계좌이체로 납부 받았다.
사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할 때는 지방세외수입이 아닌 또다른 전자정부 시스템인 세입금정보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왜 이렇게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다. 세입금정보센터에서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가상계좌를 발급해 문자로 발송하는 과정을 위해 사용한다.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주로 교통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사용하는데 나는 예외적인 대관료 징수 업무로 인해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모든 전자정부 시스템 중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전자정부 시스템이다. 일반 사업자로 치면 상품결제와 환불,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업무라고 보면 된다. 이 업무가 참 어려운 게 사용하는 담당자는 예산회계에 대한 큰 지식 없이 사용하는데 예산계에서 또 지방회계원칙에 따라 마감 날짜가 존재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 했다가는 재무과 담당자에게 또 연락해서 취소 요청하고 다시 전자결재를 올려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또한 대관료 같은 경우 사용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료 부분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럴 경우 다시 환급 계좌를 받아서 다시 감액결재와 과오납 결재를 받아서 환급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