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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ex Aug 05. 2023

안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다.

회사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한 지 벌써 7 - 8년 정도 된 듯하다.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다. 큰 기업이 아니라면 주로 노사협의회와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서 선임된 근로자위원들은 사실 복지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다.

    

“안녕하세요! 문돌이 안전관리자입니다. 근로자위원장님 혹시 직원들하고 의견 이야기할 때 안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없나요?”

“에이 매 분기 뻔하지, 없어요,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근무복 바꿔달라, 뭐 해달라 등 등 안전 관련된 건 없어요. 아, 하나 있다, 휴게실에 안마기 좀 놔달래요.”

“아, 그런 건 좀 힘들죠. 전 해주고 싶은데, 위에서 해주지 않을 거예요.”

“나도 이건 좀 아니라고 봐, 그래서 이런 걸 의견으로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아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없는 거죠?”

“네, 매분기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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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의견이 없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재직한 5곳의 회사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아니기도 했고, 직원들 역시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      

사실 이런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 안전에 대해 조금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마’하는 순간에도 날 수 있는 게 안전사고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보통 상시근로자 수 100인을 기준으로 설치를 한다.(물론 상황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0인, 300인 등 달라질 수 있다.) 보통 근로자, 사용자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근로자위원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많은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와 동시에 진행을 한다.)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사용자 지정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역시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과 비슷하게 간다. 다른 점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필수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변경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시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는데 정기회의의 경우 분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시행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하여 실시한다.(거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임시회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회의 구성원과 회의 일정이 완료되면 심의 의결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총 9가지의 내용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적어도 안전, 보건에 관한 많은 관심이 있어야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아직은 안전에 대한 관심보다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 하지만 향후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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