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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ex Aug 21. 2023

산업안전보건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해야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회사에 입사 후 총 4번의 이직을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3번 경험했다. 기술영업직 및 스타트업에 재직중 일 당시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룰 일이 없었다. 그 이유는 법에 의거하여 굳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필요로 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 등 30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과 공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조금은 충격이었다. 최신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다닌 회사에서는 아예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과장님, 혹시 규정집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규정집? 쓰읍~ 우리는 따로 규정집은 없는데 내가 그냥 컴퓨터에 넣어두고 있어. 그리고 수정 중이야”

“네? 규정집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둬야 하잖아요.”

“알지 알지.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는 ERP에 게시해놨으니까 괜찮아.”

“ERP에 예전꺼 밖에 없던데요?, 어쨌든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으음, 문돌이 안전관리자 크게 할 일이 많이 없나봐? 일 좀 더 줘야겠네.”

“네, 일단 자료좀 부탁드려요. 저도 관련업무 하고 있으니까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줄게”

“네 알겠습니다.”

.

.

.     

3일 후 전체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규정이 최신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부장님께 보고하고 새로 만들다시피했다.


상시근로자 100인이 되며 회사의 업력이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드는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다.(별표 3 참고) 그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도 잘 모를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 샘플본이 있기 때문에 이 샘플본을 바탕으로 각 회사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총 8개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총칙(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서으이 목적 및 적용 범위 등)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

4. 작업장 안전관리(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5. 작업장 보건관리(근로자 건강진단, 유해물질 취급에 관한 사항 등)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

8. 보칙(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등)     


이를 기초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전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한다면 조금은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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