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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ex Aug 29. 2023

회사 안전보건관리의 핵심,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그리고 상시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까지 최근 위험성평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위험성평가의 지침이 바뀌면서 확실히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이 쉬워졌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추정하고 결정해야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이 있었다.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과 결정하는 방법이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라는 사람은 위험성이 작다고 보지만 B라는 사람은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듯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위험성 추정의 부분이 지침에서 삭제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전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사실 예전에는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는데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근로자의 참여가 확대 되면 조금 더 실질적인 위험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 감소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꼭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가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자는 순회점검을 할 때 꾸준히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갑자기 위험성평가를 할 때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지 물어보게 된다면 당연히 아래와 같이 대답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문돌이 안전관리자에요. 혹시, 일하시다보면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위험해보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에이~ 우리는 그런거 없어요. 아 우리 오래 서 있어서 힘들어요, 안마기 놔주세요.”

“아 저희는 안전 우려가 있는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안마기는 조금 그래요. 다른 의견을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아유, 우리가 힘들어서 다리가 붓고 하는데 안마기가 필요하죠, 그런것도 아니면 뭐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 하시다가 힘드신 부분 있으시면 담당자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

.     

이렇게,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개선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좀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 판단되는데 여기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나면 관리감독자 대상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기록 및 종료의 순서로 운영하면 된다.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면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할 것을 알려준다. 이 이론들을 토대로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와 함께 직접 해당 공정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뒤 안전관리자가 준 양식을 토대로 작성한 뒤 안전관리자에게 회신을 해주면 된다. 이후 회신 받은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함께 현장을 한 번 더 순회점검을 하며 추가로 발견되는 위험성에 대해 관리감독자, 근로자와 이야기 나누며 최종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마무리하면 된다.

(이건 나의 생각이고 각 안전관리자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는 경우는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지막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위험성평가의 개념이 생겼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상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실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이렇게 위험셩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위험성평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험성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산업재해가 더 많이 줄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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