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지난 5월 20일 김관홍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 이후 4년만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240명의 시신을 민간 잠수사들이 수습했습니다. 잠수로 먹고 사는 그들이 잠수의 기본 방침을 지키지 못한 채 무리한 잠수를 반복하며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여 배로 올라오며 본 남은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통곡하는 유가족들이 곁에 있으니, 무엇보다 수습한 시신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니, 각자의 서사를 지니고 있는 배에 남은 이들을 구하러 계속계속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대부분의 민간 잠수사들이 본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잠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으니까요.
국가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김관홍 잠수사는 이후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수습한 시신들에 대한 트라우마와 망가진 몸에 대한 회한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지켜봐야 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방기한 국가에 대한 분노가 그를 계속 침몰하게 했을 거예요. 결국 그는 2016년 6월 17일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실제적 피해보상 논의가 그 이후 진행된 김관홍법입니다. 세월호는 희생자, 유가족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과 그 모든 걸 지켜 본 목격자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지난 5월 29일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가 지름이 자기키만큼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으로부터 고공농성 355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살아 내려올 수 있었던 건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 의식과 연대 행동이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는 건 그만큼 개인의 삶과 죽음에 한 사회가, 그러니까 나와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고 자라는 것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내가 이곳에서 나고 자라게 한 것은 운명일 뿐입니다.
오늘은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지만 무엇이 나를,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 자리와 그 자리에 놓았는지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김관홍법의 정식 명칭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꾸만 하늘로 올라가 극한의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 전염병으로 가장 약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 온갖 차별과 편견으로 존재를 위협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그들 이름이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만들어지고 불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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