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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사회와 기업 모두 빠르게 디지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사회의 디지털 전환 가속도를 배가시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가 독일 및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SR 그리고 CDR


이미 대부분의 기업과 국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접근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이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업의 과실에 의한 환경 재난 소식이 전 세계에 빠르게 전달되었고, 소비자들은 행동으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항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기업들의 행동과 가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용어 하에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CSR을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과 지역 사회 및 사회 전체의 노동 품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Moir 2001).


CDR은 디지털화 시대에 걸맞는 CSR이 필요하다는 고찰에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화의 고도화는 일상의 편리와 업무의 효율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여러 역기능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CDR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지난 2017년 IGF(Internet Governance Forum)에서 시작됐습니다. 2018년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 기업의 이윤 창출 활동에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디지털 책임(CDR)’ 이행이 병행되어야 하며, 기업은 디지털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업의 디지털 책임 포럼(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Forum)’에서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업의 디지털책임 포럼(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Forum, 2018)>

포럼은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기업의 디지털 책임’에 대한 전문가 견해 파악 및 관련 사례   발굴을 통한 주요국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독일 국제협력공사가(GIZ) 주관하였습니다.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 GIZ, 주요국 소비자보호   관련 정부부처, 국제기구(OECD, UN), 산업계(SAP, IBM, Google, Facebook, Otto Group, Deloitte 등), NGO 등이 참여하여 ‘기업의 디지털 책임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및 ‘기업의 디지털 책임 적용 원칙 및 해외 우수사례’를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연구동향: CDR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지난 2019년 비즈니스 리서치 저널(Journal of Business Research)에 실린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논문에서는 CDR을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와 관련된 4 가지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조직의 운영에 대한 공유 가치와 규정으로 정의합니다. 프로세스는 기술과 데이터의 점유, 운영과 의사결정, 검사와 영향평가, 그리고 기술과 데이터의 개선(정제)이며, CDR 준수를 위해서는 조직 문화 관점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강조하였습니다.


액션츄어(Accenture)는 2017년 기업의 디지털 책임의 법칙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을 정의하였습니다


• 디지털 책임의 다섯 가지 법칙: 스튜어드십(책무), 투명성, 권한 부여(empowerment), 평등, 포용성 


당시에 기업들이 디지털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행동을 실천에 옮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액션추어는 기업이 디지털 책임감을 실행함으로써 더욱 개선된 위험 관리와 더 강화된 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외, CDR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 고전적인 CSR의 디지털화로의 확장: 디지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적용,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의 창출, 직원/비즈니스 파트너/사회와의 상호 작용에서 기업의 경계 안팎으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책임(Mühlner 2017)


• 디지털화 부문에 윤리 적용: 기업, 개인, 사회적 차원에서 윤리적 고찰을 적용하는 기업의 책임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기업의 책임(Raivio 2018)


•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의 신뢰 구축: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알고리즘 및 봇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업의 책임 (Osburg 2017)


• 디지털화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 디지털 방식을 적용할 때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기업의 책임(Thorun 2018)


• 디지털화를 통한 문제 해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뿐만이 아닌 사회에 더 유익한 결과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업의 책임(Shingles 2016)


IMD 비즈니스 스쿨 Michael Wade 교수는 CDR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조직이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도록 돕는 일련의 관행 및 행동 양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CDR을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네 카테고리로 나누어 구분하였습니다.


1) 사회적 CDR

고객,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보장 

디지털 다양성 및 포용성 촉진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는 관행 추구


2) 경제적 CDR

인간에 의해 수행되던 작업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체

디지털 경제의 아웃소싱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행

세금 등을 통해 디지털 작업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와 공유

저작권 침해 방지 등을 통해 데이터 소유권의 존중  


3) 기술적 CDR

윤리적 AI 의사결정 알고리즘 보장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지 않음

책임 있는 사이버 보안 보호 및 대응 조치 도입

책임 있는 데이터 검증 및 폐기 관행 준수


4) 환경적 CDR

디지털 기술에 대해 책임 있는 재활용 관행 준수

디지털 기술의 수명(life span) 확대 등 디지털 기술의 책임 있는 폐기 관행 준수

- 책임 있는 에너지 소비 관행 준수 


[그림] CDR의 4개 카테고리 및 상세 내용



독일연방법무부(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는 Deutsche Telekom, Miele, Otto Group, SAP, Telefónica, ZEIT Online 등의 기업들과 함께 2018년  5월 CDR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기업들의 디지털 책임감을 산업의 핵심 가치로 수립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요구사항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에서 사회나 구성원이 간과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독일 국제협력공사(GIZ)가 주관한 디지털 책임(CDR) 포럼에서 향후 디지털 소비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신기술을 적용한 신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성장에 유용한 차세대 소비자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G20 Consumer Summit에서 디지털 소비여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창출이 4차 산업혁명의 성패 및 관련 시장 성장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은 소비자 지향적 정책을 충실히 만들어가려는 1)기업의 이행 노력 2)정책제도개선 및 3)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동반될 때, 새로운 기업가 풍토가 형성되며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아래 실천 항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적법한 법제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의 글로벌 규범 적용과 정책의 이행 점검

- 전문기관을 통한 차세대 디지털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평가지수 산출 등, 증거기반 과학적 접근 강화

- 정보 제공, 교육 및 계몽 사업을 통한 디지털 소비자 역량 및 사업자 역량의 제고 필요



[References]


[1]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48296319305946?via%3Dihub

[2] https://www.accenture.com/t20170411T180557Z__w__/tr-en/_acnmedia/PDF-32/Accenture-Closing-the-Corporate-Digital-Responsibility-Gap-2016.pdf

[3] Redesigning Corporate Responsibility

https://www2.deloitte.com/de/de/pages/innovation/contents/redesigning-corporate-responsibility.html

[4] https://www.business2community.com/digital-marketing/corporate-digital-responsibility-01644553

[5] https://www.forbes.com/sites/danpontefract/2017/11/18/stop-confusing-csr-with-purpose/#1427322d3190

[6] https://atos.net/en/blog/closing-the-digital-divide-through-corporate-digital-responsibility

[7] https://www.pwc.de/de/managementberatung/pwc-digitale-ethik-white-paper-en.pdf

[8] https://www.bmjv.de/DE/Themen/FokusThemen/CDR_Initiative/CDR_Initiative_EN_node.html

[9]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83&mode=view&no=1002789720

[10]https://images.samsung.com/is/content/samsung/p5/sec/aboutsamsung/sustainability/pdf/2019/0828/Sustainability_report_2019_kr.pdf

[11] https://www.un.org/en/un75/impact-digital-technologies

[12]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20

[13] https://sloanreview.mit.edu/article/corporate-responsibility-in-the-digital-era/

[14] Royakkers, L., Timmer, J., Kool, L. et al. Societal and ethical issues of digitization.Ethics Inf Technol 20, 127–142 (2018). 

[15] Hagen, Janne, and Olav Lysne. "Protecting the Digitized Society—the Challenge of Balancing Surveillance and Privacy." The Cyber Defense Review 1, no. 1, 75-9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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