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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월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

Talk with kakao_4 미디어 자문위원 & 카카오

2020년 8월 25일, 올 세 번째의 카카오 미디어자문위가 열렸습니다. 이 날의 행사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보는 대신, 화면을 통해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심각해진 탓이었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자문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문위원: 위원장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장현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위원장 외, 이름 가나다 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 2020년 8월 미디어자문위원회


이날 행사에서는 올 상반기 집계된 유해 정보이용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신고된 현황을 공개하고, 관련된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래는 현황에 대한 김대기 카카오 이용자보호팀 부장의 설명입니다.


저희 카카오에서 반기단위로 이용자 게시물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용자 권리 보호 현황과 게시물 보호 현황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보호 현황

AI 자동필터링 통한 유해 게시물 감소 덕에 신고 42.2% 감소

음란, 청소년 유해 게시물 신고 건 수 45.0% 하락


유해정보 신고와 접수된 내용은 게시글과 댓글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대비 게시글 신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 유해 게시물 감소 건 수는 총 7만9295건으로 2019년 하반기(13만7255건)과 비교해, 42.2%가 감소했습니다[그림 1 참조]. 특히, 음란, 청소년 유해 게시물의 신고가 2019년 하반기에 비해 45.0% 감소했습니다. 이는 카카오가 AI(인공지능)를 도입하여,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자동 필터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림 1. 유헤 게시물 신고 건 수 추이(단위: 건)


댓글 신고량은 작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관련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욕설과 비방 표현의 증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홍보, 스팸성 댓글에 대한 신고입니다. 

 

저희가 올 2월에 적용한 댓글 덮어두기, 접어두기, 욕설 치환기능 통계를 올해 상반기 처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 데이터가 정리되면, 관련 의미와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자 권리 보호 현황

저작권 침해 신고가 2019년 하반기 대비 135.5% 증가

"작가 동의 없이 게시물이 게재됐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이 정리된 웹페이지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권리침해내용이 어떤 것인지 접수 처리 절차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심의가 이뤄진다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관련 웹페이지에는 2019년 하반기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데이터는 자문위원 분들께 먼저 공유드리고, 자문을 들은 후 게재할 예정입니다(※주석: 상반기 데이터는 자문위(8월 25일 개최)이후인 9월 4일에 공개됐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주로 저작권자들에 의해 신고가 이뤄집니다. 올해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작품들이 "작가의 동의 없이 게시글로 올려 공유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다수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Daum)의 경우 작년 하반기 4665건의 신고가 들어오던 것에 비해 올해 1만984건으로 135.5% 증가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건 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 등록 자료를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카카오로 인입되는 사례를 보면,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에서 주로 명품업체들이 위조상품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와 무관하게, 'A급' 혹은 '정품급'처럼 해당 건이 위조상품 판매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가 자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신고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초상권 침해 신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게시글이 공개되었다”며  신고가 이뤄지는 것들입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신고가 초상권 침해 신고의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전화 번호 등의 민감 정보가 공개된 경우의 신고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이용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명예훼손은 자신의 명예 훼손을 이유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명예 훼손 여부를 카카오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건에 대해 카카오는 직접 판별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에 따라,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인터넷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실행합니다.  

 

정부기관 요청은 정부기관에서 행정명령이나 자율규제요청이 오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요청은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가지 법률들에 근거하여 이뤄지는 것들입니다. 


정부기관 요청의 상당분은 방심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심의 절차를 걸쳐 행정명령에 따라 시정 요구로 결정된 것들입니다. 식약처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광고물 규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검색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들에 대해 시정요구를 합니다. 


경찰청의 경우 일반적인 행정명령이 경찰청에서 방통위를 통해 방심위에서 시정요구를 하는 형태로 요청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규제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절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방통위로 전달,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병역회피방법 관련 게시글들에 대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KISO와 카카오가 자율규제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KIS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관들의 요청이 카카오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Q&A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 시정요구를 받은 후 삭제하는 게시물의 유형과 (시정요구 이전에) 카카오가 자율규제하는 게시물의 유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카카오 : 관련 내용은 매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정보에 해당하며, 사회통합 및 사회 질서를 저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 다음과 카카오 각각에 신고당한 게시물이 동시에 게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헤아려 지나요?


카카오: 별도의 게시물로서 간주되어, 각각의 게시물이 별도로 집계됩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  방통위의 심의까지 갈 것도 없이 불법적인 음란물 등은 얼마든지 약관에 의해서도 지울 수 있고, 또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간 판단이 상이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임시조치 외 다른 대안적 절차는 없나요?


카카오: 예를 들어, 종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부로 임시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임시조치를 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에는 KISO에 심의 요청을 직접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KISO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종교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거의 임시조치를 하지 않도록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판례가 워낙에 일정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대해 ‘이단이다’ 표현한 것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이며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일관적으로 심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때문에 대부분 임시조치가 들어가지 않고, 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유해 정보의 기준, 이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에도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나온다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청하는 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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