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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GF: (2)잊힐 권리와 사적 검열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잊힐 권리' 관련 토론 지상중계

카카오 정책지원팀은 지난 3일부터 작년 12월 6~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된 제11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eternet Governance Forum, 이하 "IGF")의 주요 세션들을 선정해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두 번째 주제인 '잊힐 권리와 사적 검열' 토론 내용을 지상 중계합니다.  


   <글 싣는 순서>

1. 인터넷 파편화: 망 중립성

2. 잊힐 권리와 사적 검열

3. 디지털 시대의 경쟁: 현상 유지와 미지 사이

4. 아동의 프라이버시, 안전, 표현의 자유


(2) 잊힐 권리와 사적 검열(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Privatized Adjudication)


[토론 리뷰]

스페인 법원의 ‘잊힐 권리’ 판결은 해당 정보를 검색 목록에서 지워야 하는 구글의 성격을 단순 정보 매개자로 볼 것인지, 데이터 통제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법원 판결에 근거해 '잊힐 권리'를 해석할 때  검색 목록을 삭제하는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주체에게 삭제 여부 판단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또는 이미 정보보호법을 시행하는 국가라면 잊힐 권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파생 이슈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 세션 패널들은 "잊힐 권리"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수용되고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식들, 프라이버시와 자유로운 표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을 놓고 각국별 문화와 법률 시스템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많은 정부들이 민간기업들에게 “사실상(de facto) 규제자” 역할을 맡기는 추세여서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정의하고 시행하는 인터넷 플랫폼들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잊힐 권리'는 그 필요성을 인정받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역시 준수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notice and take down’ 방식을 적용하기 힘든,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도 하나, 최소한 콘텐츠를 게시한 자에게 유효한 통지를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잊힐 권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규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잊힐 권리의 개념이 남용되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사후 검열의 기제처럼 작동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한 정책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워크숍#28 패널 소개>

Daphne Keller ( Director of Intermediary Liability at the Stanford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Jeremy Malcolm (Senior Global Policy Analyst at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Lina Ornelas (Head of Public Policy and Government Affairs for Mexico, Google)

Marrey Moncau(Intermediary Liability Fellow at the Stanford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Luiz Fernando marrey Moncau (head of the Center for Technology and Society (CTS) at the law school of the Getulio Vargas Foundation in Rio de Janeiro)

Park K.S. (Co-founder of Open Net Korea, law professor at the Korea University Law School)

Christian Borggreen (Director of International Policy in the Brussels office of the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KS Park) 잊힐 권리는 아시아에선 그리 환영을 받지 못했다. 잊힐 권리는 공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해당 정보가 삭제되면 그런 결정들을 적절히 내리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미 아시아 국가들에는 잊힐 권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보를 제한하는 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사실 적시에 기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될 수 있다. 구글은 이런 일들을 하길 원치 않는데 결국은 강요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잊힐 권리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구글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보호 기관을 통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검열이다. 이같은 검열의 위험성은 일부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합법적인 정보도 삭제될 수 있다는 점, 정부의 편견이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명령을 받은 주체가 정부의 보복을 우려해 항의를 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잊힐 권리는 정부에게 콘텐츠에 따라 URL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내 입장에선 구식의 검열이나 다름없다. 인터넷 검열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결정이며 50~60 대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며, 누구도 그들의 결정에서 일관된 원칙을 얻지 못한다. 정보보호 기구들이 하는 일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구실로 정부 관료의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거하는 식이다. 반면, 구글의 이론을 살펴보면 구글은 어떤 이유로든 정보가 나쁘거나 잘못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정부 행정기구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잊힐 권리 판결 이후 나오고 있는 수많은 잊힐 권리 요청들을 다룰 만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회사는 드물다. 이는 결국 구글의 독주를 심화시킬 것이다.


"잊힐 권리의 범위, '사실상 사기업의 사적 검열' 이슈 등 큰 혼란 초래"


◯ (Lina Ornelas, 구글) 실제 유럽 법원의 판결문에는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거나, 아주 오래된 경우 개인이 서치 엔진을 상대로 검색 목록에서 빼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법원이나 기관이 아닌 검색 엔진, 사기업에게는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인지 등의 공익적인 이슈까지 고려해야 하는 큰 책임이 주어진다. 문제는 ‘부적절한’ ‘관련 없는’ ‘오래된’ ‘과도한’ 등의 모호한 단어들의 사용이다. 구글의 자문단은 좀 더 자세한 사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지만 여전히 회색 지대들이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뉴스에 언급된 인터뷰의 삭제를 요구하는 작가의 경우, 뉴스는 어떻게 정의되며 뉴스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법을 보도했는데 나중에 무죄나 석방이 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  법원이 뉴스를 검색 목록에서 삭제토록 명령할 경우 언론사들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유럽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언짢아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651,077 건의 잊힐 권리 요청을 받았는데 이중 56%는 거절했다. 잊힐 권리는 문어와 같아서 의도치 않은 많은 결과들을 가져온다. EU 의 개인정보 보호기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았지만 전 지구적인 제거라는 이슈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체포되었다가 법 집행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풀려난 여성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관련 뉴스를 지워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멕시코에서는 경찰이 관련된 공적인 이슈가 된다. 작년 10 월, '인터아메리칸프레스소사이어티'는 결의서를 하나 냈는데, 잊힐 권리 등의 범위에 관한 큰 혼란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보를 지우는 회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작은 블로그나 미디어를 상대로 부패한 공무원이나 연예인 관련 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 말하고 다니는 바람에 스스로 관련 정보들을 삭제하는  ‘위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 (Christian Borggreen) 지난 몇 년간 브뤼셀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가 논의되었다. GDPR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는 잊힐 권리와 똑같은 방식을 밟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울 권리'가 논의되고 있다. 전적으로 옳지 않으며, 이러한 유럽 내 논의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향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판결의 사유화’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잊힐 권리의 시행 과정에 적법 절차 이슈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 (Luiz Moncau) 브라질에서는 잊힐 권리와 관련해 두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색 엔진이 아닌 방송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구글이 특정 URL 이 없는 경우라면 구글에게 목록에서 지우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에콰도르에서는 저작권의 ’notice andtake down’ 절차를 공익 콘텐츠 삭제 케이스에 적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적 주체가 무엇을 지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이슈에는 적법 절차 이슈도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잊힐 권리가 인정된다면 해당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경우 모든 내용을 사실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사기업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잊힐 권리 하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 매개자인가? 데이터 통제자인가? 


◯ (Jeremy malcolm): 잊힐 권리를 따라야 할 책임은 누가 지는가? 검색 엔진을 제외하고 정보 매개자가 데이터 통제자인가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많은 EU 사용자들을 보유한 외국(ex. 미국) 정보 매개자의 위치는 어떠한가. 잊힐 권리 하의 플랫폼 책임이 매개자 책임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 역시 남아 있다. 잊힐 권리는 매개자 책임 법률의 한 종류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잊힐 권리 하에서 컨텐츠를 제거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이지, 해당 컨텐츠를 발행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책임이다. 상거래 지침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매개자는 잊힐 권리에 따라 개인정보 제거 요청을 받을 때까지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매개자는 실제 그 정보의 출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데이터 통제자이다. 유럽에서는 플랫폼에 관한 불확실성이라는 상황이 존재한다. 저작권상 ‘notice and take down’을 어기게 되면 막대한 페널티가 부가된다. 마닐라 선언을 참고하면, 매개자는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한하지 못한 이유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불법도 아닌 정보를 플랫폼이 제한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마닐라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법원 명령 없이는 콘텐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매개자는 제 3 자 정보의 불법성을 분석할 책임을 요구받아선 안된다. 이들은 자격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책임은 사법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컨텐츠가 제한되기 전에 매개자와 콘텐츠 제공자는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끝으로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과도하게 요청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며, 콘텐츠 제공자에게 통지를 하고 이용자들에게도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구글은 데이터 통제자"


◯ (Lorena Juama) 유럽 내 표준화된 개인정보보호 통합 규정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에는 잊힐 권리가 없다. 삭제 권리, 데이터 처리 제한 권리가 존재한다. 데이터 보호 규제나 데이터 보호책들은 매개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 법령은 오직 데이터 통제자만 이해하며 데이터 처리자는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 3 자들을 의미한다.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구글은 매개자로 이해되지 않는다. 구글은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데이터를 미국에서 처리한다. 법원은 구글이 유럽에서 뭔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통제자로 봤다. 다른 측면에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데이터 통제자가 아니며, 페이스북 미국이 통제자라 판단했다.


"사기업이 아닌 좀더 적격한 주체가 잊힐 권리 적용 여부 판단해야" 


◯ (Luiz Moncau) 구글 스페인의 결정은 구글이 매개자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개자 관련 법률은 매개자가 의식적으로 데이터를 접속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기반한다. 구글 스페인 법원은 데이터의 IP 위치를 인덱싱하는 것은 데이터 통제라고 봤다. 하지만 이들의 비즈니스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핵심이다. 잊힐 권리는 과거의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스페인 법원은 구글이 관련성이 있고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이다.

◯ (Christian Borggreen)  사기업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좀 더 적격한 주체가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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