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Industry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2016 IGF:(3)디지털 시대의 경쟁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디지털 시대의 경쟁' 토론 지상중계

카카오 정책지원팀은 지난 3일부터 작년 12월 6~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된 제11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eternet Governance Forum, 이하 "IGF")의 주요 세션들을 선정해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세 번째 주제인 '디지털 시대의 경쟁: 현상 유지와 미지 사이' 토론 내용을 지상 중계합니다.  


   <글 싣는 순서>

1. 인터넷 파편화: 망 중립성

2. 잊힐 권리와 사적 검열

3. 디지털 시대의 경쟁: 현상 유지와 미지 사이

4. 아동의 프라이버시, 안전, 표현의 자유


(2) 디지털 시대의 경쟁: 현상유지와 미지 사이 (Competition in the Digital Age: Between STATUS QUO and Unknown)


[토론 리뷰]

우버,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오프라인 및 온라인 근로자들 간 새로운 분열을 가져올 위험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지속 가능하며 성장의 혜택이 고루 분배되는 성장을 돕기 위해 정책입안자는 (i) 신규 진입자와 현존하는 당사자들 간의 공평한 경기장 마련, (ii)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사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 (iii) 디지털 독점의 확산 예방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공공 정책, 기술 분야, 학계, 개발 공동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해 디지털 시대 경쟁 정책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정책 입안자가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규제 모델의 주요 특징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영역 내 새로운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경쟁과 공정성 이슈가 대두되자 이들을 새로운 규제로 규제해야 할지, 기존 사업자들과의 경쟁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의 이슈가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무조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의 규제들이 명확한 원칙 위에 서 있다면 기존 규제들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찾더라도 규제를 통해 개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디지털 독과점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은 전문가들 역시 사실상 처음 다뤄보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규제를 해야 할 때는 시장이 과연 진화하고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 관점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익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과 생각을 바꿔서 규제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과 공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위반에 따른 페널티에 집중하기보단 인센티브를 주는 규제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워크숍#173 패널 소개>

Eli Noam (Professor of Economics and Finance at the Columbia Business School)

Megan Richards (Principal Adviser in DG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 and Technology (CONNECT) of the European Commission)

Sonia Jorge  (Executive Director Alliance for AffordableInternet)

Joseph Alhadeff (Vice president global public policy and CPO at Oracle)

Vincenzo Spiezia (Head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Unit in the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f the OECD)


[논의 내용]


"현재의 경쟁법은 새로운 디지털 독점 출현 막을 수 없단 의견도 존재"


◯  (Vincenzo Spiezia, OECD) 혁신과 성장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의견이 대세이지만 이와 관련해 현재의 규제를 얼마나 포기하고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집중과 경쟁 저하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을 규제할 새 규제가 필요한지 등에 관해선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선 규제가 혁신에 걸림돌이 되므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강자들은 결국 승자독식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경쟁법은 새로운 디지털 독점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원칙적인 규제라면 현재 맥락에서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우선 고민해야"


◯ (Megan Richards, EC) 원칙을 갖고 만들어진 규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세하고 기술적인 규제보다 생명력이 오래간다. 현재의 규제들이 새로운 기술들에 적용될 수 있지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새로운 것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려 들기보단 현재의 규제를 현재의 맥락에서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규제는 가장 늦게 변화... 중앙집중화보단 덜 집중화된 규제가 더 낫고 쉽다"


◯ (Eli Noam) 인터넷 기반 사업은 자연적인 과점 성향을 띄며, 때로는 그보다 더 나쁜 경우라고 언급되며이 때문에 규제와 개입을 받게 된다. 현존하는 사업체들의 보호주의, 규제 당국의 이익, 공익이 이러한 규제를 움직이는 세 가지 요인들이다. 공익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익이고, 앞의 두 가지 역시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질 수 있는데 종종 간과된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모두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자나 매개자에게 규제의 역할을 떠넘기기도 하며 여기에는 건강한 수준의 자율규제도 포함될 것이다. 규제는 항상 가장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된 규제보다는 덜 집중화된 규제가 더 낫고, 더 쉽다.

Eli Noam

◯ (Vincenzo Spiezia) 규제의 예측가능성은 두 번째 토론 이슈로, 정책이 규제 불확실을 줄일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줄일 수 있다고 보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EU 전자상거래 지침은 15년간 존속... 온오프라인 동일방식 규제는 매우 복잡한 이슈" 


◯ (Megan Richards) 규제는 항상 최신일 수 없는데 EU 의 전자상거래 지침은 15 년간 존속되어 왔지만 그동안 그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 EU의 경우 일부 법률은 개정되어야 하지만 그 절차상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혁신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모든 요구를 만족하도록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이슈이다.


"규제를 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예측 가능, 공개적, 참여적으로 변화시켜야" 


◯ (Sonia Jorge) 규제에 대한 시각, 패러다임을 좀 더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규제를 통제보다는 성장을 촉진하거나 인센티브로 유인하고 안전장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약탈적인 인터넷 가격 행위가 발생하는데 EU와 달리 경쟁 기구가 없으므로 예측 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공익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아예 규제나 정책이 없는 상황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Sonia Jorge 

우리는 규제를 좀 더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좀 더 공개적이고 참여적으로 만들 경우 더욱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사업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우버의 경우, 이를 운수 회사로 보고 규제한다면 인터넷이나 통신 영역에서는 전혀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어떻게 영역을 놔두고 규제 대상을 정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 이슈들이 나타나므로 규제의 세분화 이슈도 다뤄야 한다.


◯ (VINCENZO SPIEZIA) 평평한 경기장을 만드는 이득이 무엇인가? 우버를 허가하지 않거나,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공급자를 위해 평평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인데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앗아가는 것 아닌가?


"평평한 경기장 필요하나 택시에 적용되는 안전 규제를 우버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


◯ (Eli Noam) 경기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안전에 관해서라면 택시에 적용하는 규제들을 우버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 (Megan Richards) 평평한 경기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두가 공정하게 행동하고 모두가 동일한 출발 선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지 않은 경우 파괴가 일어나면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 건강한 경쟁은 소비자와 공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Uber덕에 택시기사들 더 친절해져...공정경쟁 뛰어넘는 공익적 가치도 고려해야" 


◯ (Joseph Alhadeff, Oracle) 우버는 택시 시장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더 싸게 시장에 가져왔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혜택이 될 수 있다. 파리의 택시 기사들은 우버 때문에 더 친절해졌다. 따라서 평평한 경기장을 뛰어넘는 공익적인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 (Eli Noam) IT 세계에선 규제가 전혀 없는 곳에 등장한 새로운 사업자가 전혀 상관이 없는 구 시대의 규제를 적용받기도 한다. 때로는 너무 규제가 앞서 나가기도 하지만 공익적 관점에서는 시장 실패, 권한

남용과 같은 문제들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끝/ 



매거진의 이전글 2016 IGF: (2)잊힐 권리와 사적 검열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