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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GF:(4)아동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아동의 프라이버시, 안전, 표현의자유' 지상중계

카카오 정책지원팀은 지난 3일부터 작년 12월 6~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된 제11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eternet Governance Forum, 이하 "IGF")의 주요 세션들을 선정해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네 번째 주제인 '아동의 프라이버시, 안전, 그리고 표현의 자유' 토론 내용을 지상 중계합니다.  


   <글 싣는 순서>

1. 인터넷 파편화: 망 중립성

2. 잊힐 권리와 사적 검열

3. 디지털 시대의 경쟁: 현상 유지와 미지 사이

4. 아동의 프라이버시, 안전, 표현의 자유


(4) 아동의 프라이버시, 안전, 그리고 표현의 자유 (Children’s rights to privacy, safety & freedom of expression )



   "인터넷 시대 UN 아동권리협약 확대를 위해선 디지털 문맹퇴치 교육 뒤따라야"


올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들 중에는 인터넷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아동이 인터넷 영역에서 가지는 프라이버시 권리, 안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이 아동들에게 부여한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문맹 퇴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패널들은 아동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보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등을 부여받으며,  인터넷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는 현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 아동들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 접근권을 존중하는 패널들의 태도는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할 내용들이라 여겨집니다.    

패널들은 또한 어린이들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전향적으로 확대해가되, 어린이들 역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행사하는 법 등을 어른들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패널들은 결국 부모와 학교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자신들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부모와 학교가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가르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요 패널]

Blackler, Ellen (Vice President, Global Public Policy at The Walt Disney Company)

Gerkens, Arda (Managing director Expertise Bureau Online Kindermisbruik (Dutch Hotline)) 

Lemineur, Marie-Laure (Member of .ORG Advisory Council)

Livingstone, Soni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s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Nair, Abhilash (Deputy Director, Centre for Internet Law & Policy at University of Strathclyde)

Jntta Croll (Managing Director of the Germ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on the Internet)


[주요 논의 내용]


(Jutta Croll) UN 아동권리협약 중 어떠한 내용이 인터넷과 관련되는지 검토해보니, 현재 전 세계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일상속 거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 세계 어린이 3명 중 1명은 인터넷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Sonia Livingsotne) 보통 인터넷 관련 조사는 16세 또는 18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3 명 중 1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들의 경우 누가 그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어떻게 자신의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공유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어린이들도 프라이버시 권리를 가지며, 아동권리협약 16 조도 이 점에선 매우 명확하다. 정부, 학교, 의료기관들이 아이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상업적인 서비스들이 아이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향후 10 년은 아이들의 데이터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데이터간 결합 역시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아이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상 아동들의 프라이버시와 다른 권리들 조화시킬 실질적인 방법 모색해야" 


(Nair Abhilash): 아이들의 동의 연령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국제 기준이나 국내 법제를 보면 어떠한 기준이나 법제도 '어느 연령까지 어린이인가'에 관한 일치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에 따르면 대체로 18 세 이하는 어린이로 인식된다. 영국에서 16 세는 섹스를 위한 동의가 필요한 반면, 누드 사진을 포스팅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나이는 18 세로 정해져 있다. 형사 책임을 지는 나이는 10 살부터다. 인터넷이 관련되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 도박을 하기 위해선 18 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별, 지역별로 주류 구매 연령이 16 세부터 21 세까지로 달라진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대체로 13 세 이상이어야 한다. 굳이 랩탑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많은 디바이스나 장치들이 존재한다. 아이들의 프라이버시와 다른 권리들을 조화시킬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도모해야 한다.


"아동의 인터넷 사용 연령 제한 등 엄격한 법 집행이 반드시 실용적이진 않아" 


(Ellen Blackler) : 페이스북의 경우,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동의나 도움 하에 13 세 이하 자녀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엄격한 법 집행이나 깐깐한 법은 부모 입장에서도, 시장 입장에서도 그리 실용적이지 않다. 어린이의 인터넷 사용에도 제조사의 ‘safety by design’과 같은 개념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Arda Gerkens): 요즘 현실에서 16 세까지 페이스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요즘은 8~9 세 아이 들도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헬멧을 착용시킨 채 네발 자전거를 가르치듯 부모들을 개입시켜야 한다.

(NGO sector) 콩고에서는 부모가 인터넷에 대해 알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온라인에 접속한다. 컴퓨터가 없으면 모바일 폰에 의존하는 식이다. 아이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갖지 못한다. 온라인 툴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면 인터넷을 통해 발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남아와 여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남자아이들에게만 인터넷 접속 기회를 주는 것도 콩고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 도움 전제한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연령 인하가 현실적 접근법이 될 것"


(Marie-Laure Lemineur) : 인터넷 활동과 관련해 아이들의 연령을 법적으로 가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영국에서는 10~12 살 사이 어린이 75%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상당수는 부모의 동의나 도움을 얻어 소셜 플랫폼을 이용한다. 게다가 이 같은 이용자 연령은 더욱 어려지고 있다. 비즈니스적인 필요성, 아동의 권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기준 연령을 인하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나라별로, 가정별로, 아동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제각각 다르다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을 도울 수 있으면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관계자) 참고로, 페이스북은 13 세 이상부터 18 세까지는 다른 보호책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8 세까지는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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