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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Jan 13. 2023

올해 이직했는데...연말정산 어떻게 하죠?

경제, 무물


용돈 관리부터 재테크까지, 돈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경제 무물>의 문을 두드리세요!



■ “전 직장에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작년 5월에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너무 골치 아픈데요. 이전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IRP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그대로 두었는데요. 퇴직금은 제가 직접 납입한 게 아니라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올해부터 IRP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죠?



■ 샤이보이 님의 머니파일


직업: 직장인

나이: 32세

총 경제활동 기간: 4년 8개월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급)

연 소득: 4,700만 원(세전)

월 소득: 약 335만 원

주거 형태: 전세 독립



자산 현황

예/적금: 6,200만 원

IRP : 900만 원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대출현황

자동차 할부금 잔액: 120만 원

전세자금대출: 1억 4천만 원



저축 현황

정기적금: 150만 원

여행적금: 10만 원

청약저축: 10만 원

보험: 20만 원



■ 샤이보이 님의 월평균 지출


대출이자: 32만 원

통신비: 8만 원

교통비: 12만 원

구독료: 3만 원

기부금: 2만 원

생활비: 88만 원




■ “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글: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세요.
▶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퇴직금 있는 계좌에 추가 납입은 NO!


이전 회사에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게 쉽진 않죠.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이직 이후의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하세요.

작년 5월에 이직하셨다고 하셨으니 5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정산하면 되겠죠.


둘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나머지를 정산하세요.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자는 3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직 전, 공백 기간이 있다면


연말정산도 부담스러운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려니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물론 처음 하려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직하는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잘 확인해야 해요. 공제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월에 퇴사하고 5월에 입사했다면, 3월과 4월 두 달 동안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때 지출한 비용은 공제 신청할 수 없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대출 이자, 청약통장 납부액 등 소득공제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즉,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과 같은 일부 항목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해요.

■ 잠깐, 그래도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복수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이 영상을 미리 보시길 추천합니다.



추가 납입은 NO!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해요


알고 계신 대로 IRP 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샤이보이 님 IRP 계좌에 이전 직장에서 납입한 퇴직금 900만 원만 있고, 직접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받을 수 없죠. 그래서 2023년 세액공제를 위해 올해부터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도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은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손해를 감수하고 전액을 해지해야 하고요. 그러니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납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부분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IRP계좌도 괜찮아요


단, 납입한 금액으로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어 연금저축계좌보다 IRP를 선호한다면?

퇴직금 900만 원이 있는 계좌 외에 또 다른 IRP계좌를 만드세요. 추가로 개설한 계좌에 따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요.


■ 여기서 잠깐!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를까?


참고로 현재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인데요.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세금은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할 때 내야 하는데요. 만약 샤이보이 님이 55세 이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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