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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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디자이너입니다. 올해부터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한 달에 150만 원 미만이면 휴직 중에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남은 기간에도 월 30~50만 원을 버는 정도로만 일할 생각인데요. 아르바이트 소득도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자가 연말정산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직업: 직장인
나이: 30세
총 경제활동 기간: 5년 1개월
소득 형태: 근로소득
(휴직 전) 연 소득: 3,400만 원(세전)
(휴직 후) 월 소득: 30~50만 원(아르바이트)
주거 형태: 전세
자산 현황
예적금: 4,0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퇴직연금: 900만 원
대출현황
전세자금대출: 2억 2,000만 원
마이너스통장: 1,200만 원
저축 현황
정기적금: 120만 원
청약: 10만 원
보험(실비 등): 34만 원
대출이자: 56만 원
통신비: 12만 원
교통비: 20만 원
식비: 140만 원
기타: 40만 원
글: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월급을 받은 적 있나요? 기간, 금액을 확인하세요.
▶ 5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 아르바이트 급여의 세금, 3.3%인지 6%인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육아휴직자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이죠.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한 게 아니라면 월급을 받은 기간도 있을 거예요. 이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야 해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같은 소득인데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육아휴직 전에 쓰는 출산 휴가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고용보험에서 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모두 지급하기도 하지만,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정리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는 비대상,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라면
지난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중요한데요.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생기지 않아요. 연말정산이 훨씬 간단해지죠. 기본공제에 본인(콩순이 님)만 넣고,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런가 하면 콩순이 님 남편께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콩순이 님이 남편분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 잠깐, 인적공제가 뭐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나의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또는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 즉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가령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 일을 했지만, 500만 원 이하여도 마찬가지죠. 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어요. 총소득에서 150만 원이 줄어들죠.
즉, 연간 소득이 7,000만 원인 사람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67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해야 하냐고요?
문제는 올해부터인데요. 작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으니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으니까요. 간혹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아르바이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아르바이트가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일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몇 퍼센트(%) 내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 급여의 6%를 세금으로 냈다면 ‘일용근로자'로 일한 거예요. 일용근로자에 부과하는 세율이 6%이기 때문이죠. 일용근로자는 세금만 내면 모든 게 끝나는데요. 즉,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급여가 하루 1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15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세금이 3.3% 라고요?
그렇다면 콩순이 님의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프리랜서로 일했을 확률이 높고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콩순이 님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받을 급여와 아르바이트 소득을 모두 올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하기
5월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때 신고 대상은 회사 급여와 아르바이트 소득이죠.
2. 연말정산 먼저 하고, 나중에 합산하기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전 연말정산 이력을 불러와서 합산 신고만 하면 되죠.
위 두 가지 방법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가급적 두 번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 방법을 추천해요.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일도 막을 수 있고, 여러모로 나중에 훨씬 덜 복잡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꼭 신고하기'
육아휴직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생소하기도 하고, 내용이 복잡해서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번거로워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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