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꿀팁
<꿀맛생활정보> 시리즈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꿀처럼, 알아두면 득이 되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려요.
높아지는 전월세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지고 있죠.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여겨 볼 월세 지원 제도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앱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딱 한 번 지원하는 제도예요.
만 19~34세(2023년 기준 2004~1989년생)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현재 사는 집이 월세 60만 원 및 500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소득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식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재산은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1억 7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만약 1) 만 30세 이상이어서 2) 혼인을 해서 3)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다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요.
12개월 동안 실제로 내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씩 매달 나눠서 지급해요.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예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교육,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예요.
대상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29세 미혼 자녀예요.
*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는 2023년 기준 월 소득이 가구원 기준 3인 208만 원, 4인 254만 원, 5인 298만 원 이하라면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
1)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청년이 따로 살고
2)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 군이 달라야 하고 (예외도 있어요)
3) 청년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전입 신고한 후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해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돼요.
(자세한 계산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위 두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살펴보세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르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