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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Apr 17. 2023

매달 20만 원 받는 청년 월세 지원, 한눈에 보기

돈이 되는 꿀팁


<꿀맛생활정보> 시리즈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꿀처럼, 알아두면 득이 되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려요.


높아지는 전월세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지고 있죠.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여겨 볼 월세 지원 제도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앱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수준이 높지 않고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딱 한 번 지원하는 제도예요.

만 19~34세(2023년 기준 2004~1989년생)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현재 사는 집이 월세 60만 원 및 500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소득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식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재산은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1억 7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만약 1) 만 30세 이상이어서 2) 혼인을 해서 3)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다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요.

12개월 동안 실제로 내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씩 매달 나눠서 지급해요.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예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교육,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예요.

대상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29세 미혼 자녀예요.

*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는 2023년 기준 월 소득이 가구원 기준 3인 208만 원, 4인 254만 원, 5인 298만 원 이하라면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

1)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청년이 따로 살고 

2)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 군이 달라야 하고 (예외도 있어요) 

3) 청년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전입 신고한 후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해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돼요.

(자세한 계산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위 두 가지 정책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위 두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살펴보세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르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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