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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Oct 06. 2023

“1인 가구인데 청약통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금융생활 가이드

<경제, 무물> 시리즈
용돈 관리부터 재테크까지, 돈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경제 무물>의 문을 두드리세요!



▶ “청약통장 포기하려니 아까워요”


결혼 계획 없는 1인 가구입니다. 2009년에 청약통장을 만들고 매달 10만 원씩 내서 약 1,6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차례 청약에 도전해 봤지만, 가점이 낮아서인지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포기하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해요.

아파트 구매와 별개로 청약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해지할지 고민됩니다. 해지하면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평생 한 집에서 살 생각은 아니라서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돈이 부족하지 않다면 유지하세요"

글: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제도와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 지금처럼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세요.
▶ 비규제지역, 추첨제를 공략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당장 돈이 아주 부족한 게 아니라면 계속 가지고 계시길 추천합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해지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필요해질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추첨제가 많이 늘었어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생긴 거죠. 그리고 가점제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처럼 청약 제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또는 사연자님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다시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비규제 지역 추첨제라면 가능해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1주택자가 되어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집을 산다면 LH나 지역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 청약은 신청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민영주택이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이 아닌 곳만 가능하죠.

민영주택 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연자님이 가점제로 당첨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점제는 3가지(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항목을 평가해 점수를 내는데요. 유주택 1인 가구인 사연자님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에서 만점(17점)을 받아도 무주택 기간 항목 점수가 0점이고, 부양가족 항목도 최대 5점밖에 받을 수 없어 점수가 낮기 때문에 당첨될 가능성이 아주 낮거든요.

따라서 추첨제를 노려야 하는데요. 추첨제 청약의 경우 지역과 면적에 따라 추첨하는 비율이 아래처럼 달라요. 규제 지역은 추첨 비율이 낮고, 그 외 지역은 비교적 높은 편이죠.


규제 지역

60㎡ 이하 60%
85㎡ 이하 30%
85㎡ 초과 20%
비규제 지역

85㎡ 이하 60%
85㎡ 초과 100%

 


한 마디로 추첨제로 당첨되려면 비규제 지역이 더 유리한데요. 물론 규제 지역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적은 편이죠. 그러니 지금처럼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시되 기회가 되는 대로 비규제 지역 추첨제 청약에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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