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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Oct 19. 2023

“아이를 위한 목돈, 증여세 괜찮을까요?”

금융생활 가이드

<경제, 무물> 시리즈
용돈 관리부터 재테크까지, 돈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경제 무물>의 문을 두드리세요!


▶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9살, 13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최근에 두 아이를 위해 적금에 가입했는데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꾸준히 모아서 목돈이 되면 주려고 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한테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증여세를 최대한 덜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글: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총 증여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 액수가 크다면? 빨리 주세요.
▶ 주식을 사줄 땐 '유기정기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이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첫째, 증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성인이라면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어요. 이걸 '증여공제'라고 하는데요. 사연자님은 자녀가 대학생이 됐을 때 증여한다고 하셨으니 그 전까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줄 수 있죠.

둘째,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로 사용할 때
증여한 돈을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만약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대학 등록금 수준의 돈을 이체하고, 그 돈을 실제로 대학 등록금으로 쓴다면 증여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교육비나 양육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독립자금을 보태는 데 쓰기 위한 돈이라면 신고해야 하죠.



증여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최대한 일찍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걱정할 일이 없죠. 문제는 증여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인데요.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돈이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 성인 5,000만 원)보다 커진다면 최대한 일찍 주는 게 유리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연자님이 자녀에게 줄 2,000만 원으로 재테크를 해서 6,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때 이 6,000만 원을 나중에 자녀에게 주려면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2,000만 원을 지금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재테크를 할 수 있어요. 즉,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늘어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매달 주식을 사는 건 어떠냐고요?


나중에 목돈을 주는 대신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거나, 자녀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려는 분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쌓이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있어요. 매달 신고하기도 번거롭죠. 이럴 때 ‘유기정기금 제도’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유기정기금 제도’란 미래에 줄 돈을 미리 계산해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미래에 증여할 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과세 표준으로 설정한 뒤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생기죠. 세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하는 신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편리하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고등학생 자녀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증여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추가로 약 3,000만 원을 더 주고 싶다면? 이때 성인이 된 자녀가 받는 돈이 총 5,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유기정기금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매달 약 80만 원씩 3년간 증여하겠다고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계산에 따라 1년이 지날 때마다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액을 3%씩 할인받을 수 있죠.


• 1년 차: 80×12=960만 원 (할인 없음)
• 2년 차: 960/(1.03)=932만 원
• 3년 차: 960/(1.03^2)=904만 원
----------------------------------
합계 = 960+932+904 = 2,796만 원


즉, 실제로 자녀에게 주는 돈은 2,880만 원이지만, 2,796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거예요. 더불어 3년간 매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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