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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Nov 30. 2023

“동거해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금융생활 가이드

<경제, 무물> 시리즈
용돈 관리부터 재테크까지, 돈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경제 무물>의 문을 두드리세요!


■ “같이 살면서 주거비 아끼고 싶어요”


서울로 이직하게 돼 독립을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친구와 동거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친구도 새집을 구해야 해서 방 두 개인 월셋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도 받고, 청년 관련 청약 제도도 활용하고 싶은데 친구랑 같이 살아도 가능할까요?




■ “친구와 살아도 받을 수 있어요”

글: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한 집에 살아도 세대주는 두 명이 돼야 해요.
▶ 계약 시 공동명의는 필수예요.
▶ 청약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가 되어야 해요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제도들을 이용하려면 일단 '세대주'가 되어야 해요. 즉, 부모에게 독립해서 세대를 꾸려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세대에는 세대주 한 명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록된 부모, 배우자, 자녀를 뜻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친구와는 한집에 살아도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죠.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또 있어요. 30세 이상이어야 해요. 단, 30세 미만이어도 결혼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2023년 기준 약 83만 원)이라면 가능해요.


▶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정한 국민 소득의 중위값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임대차 계약서는 공동명의로 쓰세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7%를, 5,500만 원을 넘는다면 15%를 환급해 주죠. 단, 조건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자와 근로자, 세대주가 모두 같아야 해요. 그러니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친구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이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친구와 따로
아파트 청약할 수 있어요


사연자님과 친구는 한집에 살지만,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각각 청약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공급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신중해야 하는데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를 기준으로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결혼 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쓸 수 없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전환할 수도 있어요.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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