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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Jan 12. 2022

공모주 청약,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이 되는 트렌드

상장 첫날 수익률 160%. 작년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의 성적표입니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로 2021년에는 많은 초대형 공모주 청약이 주목받았었죠.


올해도 공모주 청약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공모주 청약을 잘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주목해 보세요. 공모주 개념부터 청약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공모주가 무엇인가요?

주식을 발행해 기업을 세운 주식회사들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회사’인데요.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매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주주들이 거래할 때도 불편하지만, 기업에게도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해 돈을 모으고 싶어도, 상장되지 않은 상태로는 투자자 모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주주들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에 자신들의 주식을 ‘상장’하고 싶어 합니다. 주식이 상장될 때 기업은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만큼 주식을 새로 발행해 투자자에게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모주 청약’입니다.


‘따상’은 무슨 뜻이죠?

대형 공모주일수록 사람들의 관심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매력 덕분에 공모주 청약시장에는 늘 뭉칫돈이 몰리곤 하죠. 이런 뭉칫돈이 가끔씩 ‘따상’을 만드는데요.

주식이 처음 상장되는 날에는 장 시작 전 동시 호가 시간(08:30~09:00)에 매매주문을 접수해 주식거래의 시작 가격(시초가)을 결정합니다. 이때 주문 가능 가격은 공모가격의 90% ~ 200%로 제한돼요. 만약 상장일에 ‘사자’ 세력이 ‘팔자’ 세력을 압도해서 공모가격의 200%로 시초가가 형성된다면 장 시작과 함께 ‘따블’(2배)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시초가가 결정된 09:00 이후부터는 일반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되는데요. 이때 계속해서 ‘사자'의 세력이 우세할 경우 주식은 일 최대 상승 한도인 상한가(+30%)를 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초가가 ‘따블'로 형성된 이후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경우를 ‘따블 + 상한가 = 따상’ 이라고 표현합니다. 따상에 성공하면 공모주 한 주당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은 무려 160%나 돼요.


청약은 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물론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모주 청약은 돈 많은 이들을 위한 무대였어요. 많은 금액을 청약할수록 배분 받는 주식 수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으로 올해부터 ‘균등 배정’이라는 것이 시행되었거든요.


이제 기업들은 전체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약자들에게 골고루 배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총 100만 주의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은 그중 50만 주 이상은 균등히 배정해야 하는 것이죠. 25만 명이 청약에 참여했다면 각 투자자는 최소 2주(균등 배정 수량 50만 주 ÷ 25만 명)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자가 50만 명을 넘는다면 추첨을 통해 1주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균등배정방식 덕에 돈이 많지 않더라도 ‘최소청약증거금’만 마련한다면, 누구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소위 말하는 ‘치킨 값’을 버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모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별로 정해 놓은 최소청약수량에 맞는 금액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청약을 진행하려는 증권사가 정해 놓은 최소청약수량은 10주이고 공모가격은 10만  원이라면, 최소청약증거금인 100만 원(10주 × 1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간혹 청약증거금률이 50%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땐 50만 원을 준비하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최소청약증거금으로 청약한 주식 수보다 실제 받은 주식 수가 적다면, 나머지 증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청약에 성공한 주식을 매입하고 남은 증거금은 환불받을 수 있어요.


청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공모주 청약은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지정한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보통 주관회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가장 많은 물량의 청약을 배분하고, 인수단에 속한 증권사는 그보다 적은 물량을 배분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주관회사 혹은 인수단인 증권사의 주식계좌가 필요해요. 계좌는 미리 만들어두는 편이 좋아요. 증권사에 따라 청약 당일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청약 자격을 주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죠. 증권사별로 최소청약증거금이 다를 수도 있으니, 계좌를 만들기 전에 이 부분도 미리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청약 주식계좌는 카카오뱅크에서 쉽고 편하게 개설할 수 있어요! 제휴서비스에서 [증권사 주식계좌]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각 증권사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면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면 아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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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률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 마지막 날이 되면 투자자 사이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됩니다.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청약을 넣어야 더 많은 주식을 배분 받을 수 있거든요. 최소청약증거금으로 “1주 받기”를 노린다고 해도, 증권사의 균등배정수량보다 더 많은 수의 투자자가 몰린다면 1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목돈을 활용해 최소 수량보다 더 많이 청약하고자 한다면 경쟁률은 더 중요합니다.


카카오뱅크와 제휴된 각 증권사 앱에서 바로 청약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청약 자격, 한도를 확인하거나 청약 신청까지 바로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03 (2022.01.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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