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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Jan 31. 2022

내 집 마련 가이드 #7 꼭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카카오뱅크 '내 집 마련 가이드'

주택 관련 서류는 거래가 끝난 후에도 잘 보관해두어야 해요. 다음 매매, 세금 감면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서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눈에 보는 주택 서류 종류와 용도


각 서류의 용도와 분실 시 대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집을 팔 때 필요해요 <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필증’으로도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권리증이에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받을 수 있고, 종이 문서 형태로만 보관할 수 있어요. (온라인 발급, 열람 불가)


등기권리증은 대출 또는 부동산 거래에 사용될 뿐 아니라, 주택을 다시 팔 때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 둬야 합니다. 게다가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방지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 되지 않아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서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확인 서면’을 발급받으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해 쓸 수 있어요. 단, 발급하는데 약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각종 거래 증명에 쓰여요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매매 계약서는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거나,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증명할 때도 사용되죠.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 용도로 쓰이는 만큼 잘 보관하는 게 좋겠죠?


매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거래를 담당한 부동산에 연락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원한다면 챙겨두세요 <업무 위탁 영수증> 2종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위탁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나중에 주택을 다시 팔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수료 비용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및 법무사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해요.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홈택스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요 <인테리어 영수증>

인테리어 영수증도 잘 모아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인테리어 경비 중 일부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인데요.


해당 인테리어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목적'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면 ‘건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예시]

- 베란다 샷시 설치비

- 건물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 방범창 설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예시]

- 벽지, 장판 교체비

-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

- 외벽 도색 작업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카카오뱅크의 '내 집 마련 가이드'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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