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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최신 키워드가 ‘출산’인 이유

부동산 완전정복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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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명으로 집계됐어요. 출산율을 높이고자 주택 청약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 되었죠. 바로 ‘신생아 특별공급’이에요.


■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청년/노부모부양/생애최초 주택구입/기관추천/외국인/이전기관종사자 그리고 ‘신생아’ 유형이 있어요.



공공/민영주택의 신생아 특공, 같은 듯 달라요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은 공공주택에만 있어요.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중 일부 물량을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으로 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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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신생아 특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면서, 2세 미만 자녀(태아, 입양 포함. 2세가 되는 날 포함)가 있어야 해요. 단, 혼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요.


청약통장 보유 기준(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도 충족해야 해요.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해요. 내 소득에 맞춰 우선/일반공급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한다면 추첨공급에 도전해 보세요.



공공주택 신생아 특공 자산/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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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링크 : 청약홈)


■ 중요 포인트!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청약 신청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도 1회에 한해 배제해 줘요.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해요.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다면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가점마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공공주택 신생아 특공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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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생아 공급 물량 얼마나 될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다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중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물량을 노려보세요. 각각 15%, 5%가 배정되거든요.

단, 자산보유기준(부동산 331,000천 원)은 충족해야 하죠.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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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링크 : 청약홈)


■ 신생아 특례대출을 아시나요?

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금리 연 1.8~4.5%(기본 5년), 최고 4억 원 한도로 대출해 주는 전용 상품이에요.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단, 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부동산 뉴스레터 ‘두부레터’가 제공한 콘텐츠로 카카오뱅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신청기준 및 소득/자산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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