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전정복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어요. 그중 독보적인 것이 청약제도예요. 민영+공공주택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죠. 단, 신혼부부라는 특성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공급해요.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해요. 단,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면서 주택 공시가격 기준 금액(수도권 1억 6,0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요.
청약통장 보유 기준(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도 충족해야 하죠. 그 외 조건은 공공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공공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청약한다면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옵션 별로 충족해야 하는 자산/소득요건이 다르니 청약 전 꼭 확인이 필요하죠.
· 일반형 : 공공분양,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5년, 10년)
· 선택형 : 6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선택
· 나눔형 :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 5년 의무거주 후 나라에 되팔 시 차익의 30%를 나라가 환수
* 자산요건(24년 기준)
・ 일반형 - 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37,080천 원 이하
・ 선택/나눔형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
일반/선택형은 1) 소득요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눠요. 2) 정해진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요. 3)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선정해요. 4)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나눔형은 1) 혼인기간 및 자녀 연령 등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눠요. 2) 우선공급, 일반공급 각각 별도의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3)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공공주택 옵션 별 우선/일반/추첨공급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링크 : 청약홈)
일반형/선택형 당첨자 선정 순위
‘민영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의 자산보유기준은 공공주택에 비해 여유 있는 편이에요. 공공주택 보유기준을 넘어서는 부동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민영주택 청약에 도전해 보세요.
· 민영주택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331,000천 원
· 공공주택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215,500천 원 / 자동차 37,080천 원
소득요건도 공공주택보다 덜 엄격하죠. 우선공급은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로 기준이 동일하지만, 일반공급은 140% 이하(맞벌이인 경우 160%)로 공공주택 대비 10%나 높아요.
이보다 많은 돈을 번다면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공급 물량(전체의 30%)을 주목하세요. 자산보유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1) 신생아 유/무, 소득요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눠요. 2) 정해진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요. 3) 거주 지역 순위에 따라 선정해요 4)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선정해요 5)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민영주택 우선/일반/추첨공급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링크 : 청약홈)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 순위
■ 신혼부부라서 더 좋은 혜택이 있어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 청약할 수 있어요. 둘 다 당첨된다면 접수 일시가 빠른 건만 유효 처리 돼요. 중복 신청 할 수 있으니 당첨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거죠.
* 부동산 뉴스레터 ‘두부레터’가 제공한 콘텐츠로 카카오뱅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