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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Nov 11. 2024

‘생애최초 특별공급’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 완전정복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공급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애최초’라는 말처럼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중요한 건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죠.


민영주택인 경우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해요.


또, 모집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도 있어야 해요.



무주택 예외 기준이 있다고요?


청약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요. 또,

같은 세대에 속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하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나 혼인신고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마찬가지로 무주택으로 인정해요.



청약통장 준비, 이렇게 하세요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지역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져요. 공공주택은 ‘꼬박꼬박 납입했나'를 보고, 민영주택은 ‘정해진 금액을 넣어놨나'를 보죠. 

* 규제 지역 : 강남 3구+용산구(24년 11월 기준)


■ ‘선납금'이란?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는 타 유형과 다르게 생애최초 특공은 기본 예치금이 필요해요. 월 납입금 총액이 예치금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을 모집 공고일 전에 채워두여야 하는데, 이 금액을 ‘선납금'이라고 해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이라면?


‘공공주택 - 생애최초 특공' 유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이 비슷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입주자 선정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2순위까지 물량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죠.


생애최초 특공은 지역/소득에 따라 물량을 나누고 별도의 순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첨 확률은 생애최초 특공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 자산/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링크 : 청약홈)


■ 민영주택은 당첨 확률이 더 낮아요
‘민영주택 - 생애최초 특공' 유형은 전체 공급세대 중 9% 이내로 물량 자체가 적어요. 여기서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물량이 추가로 빠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이라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지죠. 



1인 가구라면?


‘민영주택 - 생애최초 특공' 유형을 노리세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민영주택 - 생애최초 특공 중 추첨공급 대상에 1인 가구를 추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이혼 포함),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를 의미해요. 세대주면서 월평균소득 160% 이하 거나, 부동산가액 331,000천 원 이하의 1인 가구라면 추첨공급에 도전해 보세요.


단, 단독세대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어요.

· 단독세대 :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형제자매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단독세대가 아닌 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민영주택 우선/일반/추첨공급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링크 : 청약)

 


민영주택은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1) 신생아 유/무, 소득요건 등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눠요 2) 소득요건이 같다면 거주 지역 순위에 따라 선정해요 3)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 부동산 뉴스레터 ‘두부레터’가 제공한 콘텐츠로 카카오뱅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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