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부 X개월’이나 ‘리볼빙 신청’을 들어봤을 거예요. 할부와 리볼빙, 헷갈리지만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둬야 해요.
할부는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낸다’는 뜻이에요. 신용카드 할부는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치른 뒤 이 값을 나눠 갚아요. 기간은 한 달 단위로, 일정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침대를 살 때 한 번에 100만 원을 내기 부담스러우니 몇 개월에 걸쳐 내는 거죠. 카드사가 100만 원을 미리 지불해주고, 고객은 카드사에 다달이 할부금을 갚아요.
대신 카드사는 할부 수수료를 받아요. 미리 돈을 내줬으니, 고객에게 매달 할부 원금과 수수료를 함께 받죠. 그러니 할부 결제 시엔 무이자혜택 여부와 수수료율을 꼭 확인해야 해요.
최근 8개 카드사의 할부 수수료율은 7.90~19.90%. 신용점수가 낮을 수록, 할부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이 커져요.
리볼빙(revolving)은 ‘회전하는’이란 뜻이에요. 카드값 일부를 돌리는 행위로 이해하면 쉬워요.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는 갚고, 일부는 미뤄서 나중에 갚는 서비스죠.
리볼빙은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요긴해요. 카드값의 일부만 갚고 일부는 연장해서 갚을 수 있으니, 연체가 거듭돼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죠.
하지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리볼빙 수수료율은 평균 17% 정도로 매우 높거든요. 이건 할부 수수료율은 물론 카드론 보다도 높은 금리예요.
만약 리볼빙을 몇 달에 걸쳐 이용한다면? 수수료와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갚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러요.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앱 등에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같은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수수료율을 더 눈에 띄게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어요.
• 할부 수수료율과 리볼빙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 비교공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2024.11.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