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전정복
22년 12월, 공공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유형이 추가되었어요. 그동안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면에서 불리했던 청년층을 고려한 거죠. 단,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주택만 공급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면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부모 등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보지 않아요. '청년 특공'이기 때문에 본인의 것만 보거든요.
청약통장 보유기준(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도 충족해야 하죠.
소득도 본인의 것만 봐요. 월 평균 소득 140% 이하면 자격이 되죠.
단, 자산요건만큼은 부모를 포함해요. 금수저가 당첨되면 불공평하니까요.
• 신청자 본인의 자산 : 289,000천 원 이하
• 신청자 부모의 자산 : 1,083,000천 원 이하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링크 : 청약홈)
* 자산요건(24년 11월 기준)
■ 중요 포인트!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경우 소득+자산 요건을 자녀 1명당 10%, 최대 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해요.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만 해당하죠.
공공주택에만 있는 ‘청년 특별공급’ 유형은 현재의 자산 상황이나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 2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선택형 : 6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선택
• 나눔형 :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 5년 의무거주 후 나라에 되팔 시 차익의 30%를 나라가 환수
청년 특공 물량의 30%는 우선공급으로 배정돼요.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우선공급 대상이죠.
일반공급에도 ‘소득세 납부 기간' 가점항목이 있기에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해요.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다면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가점마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청년 특별공급 가점표
* 우선공급 : 9점 만점 / 일반공급 : 12점 만점
■ 중요 포인트!
우선공급은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일반공급은 과거 소득세 납부 실적만 봐요.
모집 공모일 현재 무직이더라도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만점(3점)을 받을 수 있죠.
민영주택에는 1인 가구만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이 따로 없는 대신 추첨공급 물량이 있어요.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면서 공공주택을 선호한다면 ‘청년 특공’을, 나이에 구애받고 싶지 않거나 민영주택을 더 선호한다면 ‘생애 최초’에 도전하세요.
* 부동산 뉴스레터 ‘두부레터’가 제공한 콘텐츠로 카카오뱅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신청기준 및 소득 / 자산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