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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뭐가 다를까?

필수 경제 상식

by 카카오뱅크 Mar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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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번 돈에는 어떤 세금이 매겨질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세,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모두 근로소득자예요.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이고 여기에 매겨지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죠.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요.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내주기 때문에 개인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직장인은 매해 연말 정산을 하죠. 국세청은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원천 징수 한 세금의 차액을 계산해서 추가 징수나 환급을 해줘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엔 종합소득세가 부과돼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하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개인이 필요한 자료를 챙겨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요.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잘 지키는 게 좋아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투자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예요. 아래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3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을 때     

이자, 배당 등 금융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일 때      

퇴직 연금 계좌 등 사적 연금 해지 후 운용 수익이 1,500만 원을 초과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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